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건' 재심 개시 결정 의미



복역 중인 장기수로선 사법부 사상 첫 결정
"억울한 사람 간절함 풀어주는 계기 됐으면"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15년이 넘도록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38·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지 14년 8개월만이고, 지난 1월 재심 청구 10개월만이다.

특히 복역 중인 장기수에 대해 재심이 받아들여진 것은 사법부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시국사건의 경우 과거사위원회 등의 활동으로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있었다.

이들 사건은 대부분 형 집행이 끝난 사건들이었으나 이번처럼 형이 끝나지 않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개시는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김씨의 변호인들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첫 재심 사례다. 형집행정지까지 됐으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아쉬움이 많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무죄를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들이 재심청구 사유로 제시한 4가지 중 한가지만을 수용해 재심을 결정했다.

김씨 측은 ▲증거의 위조와 변조의 증명 ▲증언 등의 허위 증명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증거의 발견 ▲수사 관여 사법경찰관 등의 직무위반범죄 등 4가지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강압수사와 압수조서 허위작성 등은 인정했지만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는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영장없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을 참여한 것처럼 허위 압수조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현장검증을 거부했는데도 검증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범행을 재연토록 강요한 점이 재심개시 결정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재심 개시 결정이 김씨의 무죄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재심개시 결정 이유를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점에 있다"면서 "김씨에 대해 무죄 등을 선고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형의 집행정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들은 재심개시 결정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김씨의 무죄를 인정하지 않은데에는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현행법에서는 변호인들이 제시한 내용들이 무죄의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면서 "김신혜씨의 경우 15년전 유죄의 증거로 채택됐다는 이유로 보수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재심개시의 사유가 경찰의 직무상 범죄로 그 근거는 재심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억울한 사람들의 간절함을 풀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헌법에는 수많은 인권보장 제도와 법령이 제정돼 있지만 실무에서는 어떻게 지켜지는지 의문"이라며 "추상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인권 현실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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