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5일 수요일

"OO사면 무조건 급등"…SNS의 '위험한 유혹'

[카카오톡 등 통한 유사투자자문업 활개, 피해 발생시 구제 어려워]

#"이제 다시 주식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 주식 초보인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포털사이트 주식 게시판에서 선착순 10명에게 무료로 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유사투자자문업자 B씨의 글을 발견했다. 곧바로 B씨의 글에 적혀있던 카카오톡ID를 친구로 추가했다. 이후 1시간 만에 B씨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됐다. 채팅방에는 각종 시황 정보는 물론이고 내일 급등할 종목이라며 추천주가 쉴 새 없이 올라왔다. A씨는 B씨의 정보력을 믿고 추천주를 매수했다. 

그 때부터 A씨의 악몽이 시작됐다. B씨의 추천주는 예상과 달리 다음날부터 2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해 순식간에 손실이 불어났다. 대규모 손실에 불면증 증세까지 보이던 A씨는 B씨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A씨가 아는 것은 B씨의 카카오톡 ID뿐이었기 때문이다.A씨는 "중국 관련 호재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24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의 투자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활동 범위가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SNS의 경우 실시간으로 투자자들과 소통이 가능하고 자신의 신원을 숨길 수도 있어 투자자 구제에도 난항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표적인 곳이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인터넷 종목 게시판 등에서 자신을 '투자 고수'로 소개한 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의 친구 등록을 유도한다. 그 후 맛보기 서비스를 제공한 뒤 유료 결제를 요구한다. 이들의 경우 스마트폰 메신저의 특성을 이용해 각종 그래프 및 사진자료 등을 특별한 정보인 것처럼 꾸며 투자자를 현혹시키기도 한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SNS의 경우 대부분 익명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존 인터넷 사이트나 카페 등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에 비해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정식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데다 금감원의 감독도 받지 않는 투자자문업의 일종이다. 이 때문에 급증세를 보이며 투자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사는 모두 893개로 지난 2010년 말 422개에 비해 471개(112%) 급증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3년 73건에서 2014년 145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지난 7월 기준으로 119건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수사기관에 통보밖에 못하는 실정"이라며 "금융위와 협의 하에 제재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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