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영향권에 들었던 울산의 한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 강물이 범람한 모습(뉴스1DB)/News1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차바 영향으로 수천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보험사가 인수한 전손 차량이나 침수 이력을 속인 중고차가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침수차 구별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침수차 정상 중고차로 둔갑…직거래 등으로 유통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침수 피해 신고는 7일 기준 3500건을 넘어섰다. 손보협회는 침수차량에 대한 피해신고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침수차는 전자제어장치(ECU)와 엔진내부에 손상을 입어 제대로된 성능을 내기가 어렵다.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이같은 위험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유통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손처리된 침수차가 브로커를 거쳐 중고차로 둔갑하는 경우다.전손처리란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때 보험사가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비용(보험가입 차량가격)을 보전 받는 대신 보험사는 차량을 인수해간다. 침수피해가 큰 차량은 분해 가능한 부품을 모두 떼어낸 뒤 이를 교체 및 수리해야해 상당수가 전손처리된다.보험사는 인수한 차량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처분하는데 이런 매물만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브로커가 있다. 이들은 차량을 싼값에 사들인 뒤 중고부품을 사용해 저렴하게 수리한다. 이렇게 수리된 침수차는 정상적인 중고차로 둔갑해 시장에 유통된다.다음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흔적만 감춘 뒤 중고차로 파는 경우다. 이들 중고차는 주로 직거래를 통해 판매된다. 정상적으로 수리되지 않아 다른 유형에 비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큰 차량들이다. 보험처리로 자동차를 수리한 뒤 명의나 번호판을 수차례 변경해 침수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도 있다.◇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 확인 필수, 겨울·봄은 피해야침수차는 외관수리에 공을 들이는 데다 피해기간이 오래되면 단순점검만으로는 판별이 어렵다. 다만 몇 가지 팁을 알고 있으면 급매로 나온 침수차는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침수차를 구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안전벨트 확인이다. 운전 및 동승자석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모래가 묻어나오거나 곰팡이가 생겼으면 침수차로 의심해야한다.트렁크 바닥도 살펴봐야 한다. 트렁크 바닥을 열어 스페어타이어 등을 수납하는 공간에 오물이 있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침수차는 트렁크에서 곰팡이나 녹슨 냄새가 나기도 한다.엔진 오일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점도가 낮아도 침수차로 의심해야한다. 자동변속기 차는 변속기 오일을 점검막대로 확인할 수 있다.이밖에 시가잭 녹, 퓨즈박스 및 주유구의 오물 여부, 엔진룸 얼룩 등을 확인하면 급매로 나온 침수차량 판별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최현민 AJ셀카 가양지점센터장은 "침수차가 수리 후 중고차 시장에 나오기까지 보통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겨울이나 초봄은 피하는 게 좋다"며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확인한 뒤 매매계약서에 침수피해 보상에 대한 특약을 넣는 것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가해 차량 책임 60%로 제한…"피해 차량도 안전 운행 의무 있었다"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져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미끄러져 멈춰 있던 차량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조기열 판사는 안모씨와 그 가족들이 가해 차량이 가입해 있던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총 2억7383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안씨 측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보험사 등은 안씨에게 8627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안씨는 지난 2012년 12월 경기 여주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던 중 연쇄추돌사고를 당해 부상을 당했다. 당시 안씨는 얼어 있는 도로 위를 주행하던 중 미끄러져 잠시 차를 멈춰 있던 상태였다.안씨는 연쇄추돌사고를 일으킨 두 차량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에 대해 조 판사는 "안씨가 운전하는 차가 멈춰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도 만연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원래 차로로 복귀하려는 안씨의 차를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이라며 사고를 낸 두 차량 운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도로 결빙 때문에 멈춰 있던 안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가해 차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조 판사는 "당시 사고 지점은 도로가 얼어 있어 미끄러웠기 때문에 안씨도 차량을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했으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해 빙판길에 미끄러져 멈춰 있으면서 2개 차로를 가로막고 있다가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10년 넘은 김치냉장고가 폭발해 일어난 화재를 제조사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조사는 '제품 공급 후 10년이 지나면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제조물책임법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제조사에 제품 안전 그 이상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손해보험사가 국내 김치냉장고 1위 업체 대유위니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3년 이 회사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집에 놓고 썼다. 지난해 3월 멀쩡하던 김치냉장고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타올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은 A씨의 집과 옆집 등 모두 4채를 태웠다. 소방서는 김치냉장고 팬 모터에 먼지가 쌓였다가 갑작스럽게 이상 발열 현상을 보이며 불이 났다고 봤다. 사건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김치냉장고 내부 합선이 발화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보험사는 A씨 등 피해자에게 모두 4천290여만원을 배상하고 비용을 제조사에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제조사는 "판매한지 10년이 지나 이미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제조물책임법 제7조 제2항은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조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돼있다. A씨가 구매한 제품은 2003년 제조·공급됐다.그러나 재판부는 제조사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김치냉장고를 10여년간 사용했다고 해서 내부 전기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여기진 않는다"며 "사용기간이 다소 오래됐어도 제조사는 제품 위험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김치냉장고에서 폭발현상이 발생한 후 화재가 시작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2∼2013년 10년 이상된 김치냉장고 화재 22건 중 20건이 피고의 제품이었던 만큼 내부 부품의 내구성에 하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반 민법 역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법적으로 제조사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김치냉장고가 그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제조사가 피해액의 50%인 2천145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최근 직장인 A씨는 새로운 통장을 개설한 뒤 자동이체를 설정하기 위해 ‘페이인포’(온라인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www.payinfo.or.kr)에 들어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거래한 기억이 없는 카드사와 은행이 자동이체 목록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깜짝 놀란 A씨가 은행에 문의하자 실제 자동이체 거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자동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없어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A씨는 페이인포에서 즉시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계좌이동제를 시행한 이후 금융사에 A씨와 유사한 사례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용하지도 않은 자동이체 내역이 남아 혼란이 발생한 이유는 카드사나 보험사 등 요금 청구기관들이 고객의 자동이체가 중단되거나 거래가 끝났는 데도 은행 측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6년 전 카드를 만들었다가 곧 거래를 중단했던 카드사에서 여태껏 은행에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아 은행 쪽에 A씨의 정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요금청구기관들이 관행처럼 해지 통보 절차를 생략했던 것이 계좌이동제를 시행하면서 드러나게 된 것이다.금융결제원과 금융 당국도 올해 계좌이동 서비스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총 12억여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거래가 없음에도 해지 통보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를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결제원이 카드·보험·통신사 등 주요 요금청구기관들을 대상으로 거래 없는 자동이체 정보를 해지하도록 해 최근까지 6억건가량을 삭제했지만, 시스템 미비 등으로 여전히 수백 만건의 무거래 자동이체 정보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일부 요금 청구기관은 나중에 고객이 재거래를 할 수도 있고, 은행 쪽에 정보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요금 청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해지 절차에 추가적인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한다.하지만 자동이체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해지되지 않고 거래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개인 정보 유출과 출금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래 정보가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몇 년 전 문제가 됐던 소액결제 사태처럼 자신도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카드나 보험 등 금융사와 일정 기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탈회 절차를 밟고 개인정보도 모두 폐기해야 하는데 정작 이체 거래 기관에는 해지 통보를 하지 않던 관행이 사각지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해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계좌나 카드는 늘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다.금융결제원은 페이인포를 통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한 뒤 개인이 스스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계좌 이동 처리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요금 미납, 중복 이체 등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재안내하고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최근 이용 기관들로 하여금 무실적 거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이용기관 관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대형 이용 기관들은 이를 통해 고객들의 거래 정보를 꼼꼼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