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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7일 금요일

[2016 국감]전혜숙 "임산부 금지 '돔페리돈' 산부인과서 8만건 처방"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생산·판매를 금지한 '돔페리돈'이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8만건 가까이 처방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대상으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FDA는 돔페리돈이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2004년 6월 생산·판매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올해 10월 현재 59개 업체가 79품목의 돔페리돈 성분 함유 의약품(전문의약품 74품목, 일반의약품 5품목)을 제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뒤늦게 지난해 1월에야 돔페리돈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돔페리돈의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를 경고했다"며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지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7만8361건의 돔페리돈이 처방됐다"고 비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2016년 8월 31일 수요일

"또 마늘로 하실 거죠?"…은밀한 주사에 중독된 사람들


계속된 야근으로 지친 직장인 B 씨.

잠도 푹 잘 수 없어 피로는 누적되고,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이때 B씨는 핸드폰을 꺼내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B씨가 맞는 것은 ‘마늘주사’. 수액주사의 일종인 마늘주사는 비타민 성분이 함유된 주사입니다.

마늘 성분과는 무관하지만, 마늘 냄새가 나서 마늘주사로 불립니다.

B씨는 회사 근처 내과를 방문했다가, 피로 회복에 좋다는 수액주사를 알게 됐습니다. 매번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번거로웠던 B씨는 지인에게 ‘출장주사’를 소개받았죠.

병원보다 과정도 간단합니다. 수액을 다 맞은 후, B씨가 알아서 주삿바늘을 제거하면 됩니다. B씨는 집에 방문해 자신에게 수액주사를 투여하는 사람이 전직 간호사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약의 출처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없지 않지만, 잠을 푹 잘 수 있고 피로도 즉각 해결되는 것 같아 주사를 끊기 힘듭니다.

●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주사?

수액주사는 각종 영양제와 생리식염수, 포도당 등을 섞어 맞기 때문에 일명 ‘칵테일주사’로 불립니다.

마늘주사, 브레인주사, 비욘세주사, 연어주사, 태반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함유된 영양제에 따라 불리는 이름도 다양하죠.

‘마늘주사’처럼 고용량의 비타민주사는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사입니다. ‘브레인주사’는 고3 수험생들에게 인기입니다.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은행잎 추출물과 비타민이 함유됐기 때문이죠.

미국 유명 팝가수 비욘세가 맞는다고 알려진 ‘비욘세주사’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성분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혼합된 피부 미용 주사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수액주사는 원래 영양이 부족한 사람이나, 기력이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사입니다. 수술 전후 식사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투여하는 주사가 대표적인 수액주사의 일종이죠.

단순히 수액 공급만을 목적으로 했던 주사가 비타민,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제를 혼합한 ‘칵테일주사’로 둔갑해 성행하고 있는 겁니다.

칵테일주사는 1회 시술 당 3만~10만 원 정도입니다. 영양제를 추가할수록 시술 비용은 올라갑니다. 일부 병원은 칵테일주사를 여러 번 맞아야 효과가 크다고 홍보하죠. 10회, 20회, 30회 단위로 결제하면 비용을 할인해주기도 합니다.

● ‘주사 장사’에 나선 병원과 제약사

회사 밀집 지역의 병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칵테일주사를 맞으러 온 직장인들로 붐빕니다. 칵테일주사를 맞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급증하면서, 칵테일주사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칵테일주사로 거액의 수익을 냈다는 병원의 소식을 들으면, 귀가 솔깃해진다고 말합니다. 칵테일주사 시장이 확대되면서, 주사제를 제조ㆍ유통하는 제약사들의 영업 경쟁도 치열합니다.

 
[ 칵테일주사 투여 병원 의사 ]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앞다퉈 좋은 주사제를 추천해요. 개인병원에서는 수익 날 구멍도 별로 없는데, 영업사원들이 옆 병원에서 칵테일주사로 벌어들인 액수를 귀띔하면 혹하는 게 사실이죠.”


칵테일주사는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의료보험 해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비급여 시술은 병원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진료만으로 수익이 부족한 병원의 입장에선 칵테일주사가 주요 ‘수익원’인 겁니다.

반면 환자에게 비급여 시술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비급여 특성상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칵테일주사가 인기인 이유는 뭘까요?

실손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에 가입된 환자의 경우, 치료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치료비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이를 악용해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더라도 진료확인서를 발급해준다며, 값비싼 칵테일주사를 권하기도 합니다.

●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

지난 29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칵테일주사에 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칵테일주사가 효능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의약품의 효능을 입증하려면 임상시험 등의 검증 과정이 필요한데, 칵테일주사와 관련해서는 연구 결과가 없다는 것이죠.

주사를 맞으면 실제로 효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플라세보’ 효과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반면 칵테일주사에 대한 의혹이 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칵테일주사에 함유된 비타민, 마그네슘, 미네랄 등은 장기간 사용해왔고, 안전이 검증된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현행 의료법상 프로포폴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주사제를 섞어 처방하는 수액주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효능만 들으면 ‘만병통치약’일 것 같은 칵테일주사. 우리는 칵테일주사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기획·구성 : 윤영현, 장아람 / 디자인: 임수연)     
<기사 출처 : SBS & SBS콘텐츠허브>

2016년 6월 15일 수요일

“실손보험 들었나요? 그럼 윈윈합시다”

환자 만들어내는 실손보험
400만원짜리 디스크 수술 하라
300만원짜리 인공수정체 넣으라
병원, 비싸고 불필요한 수술 권해


“담당 의사가 실손보험 가입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윈윈합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7~8년 전부터 허리에 통증이 있어 디스크 진단을 받았던 50대 중반 김아무개씨는 지난해 7월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어쩔 수 없이 척추 수술을 잘한다는 병원을 주변에 물어 찾아갔다. 의사는 “디스크가 심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고주파 감압술을 받는 게 좋겠다”고 권했다. 고주파 감압술은 디스크 부위에 고주파 에너지를 내는 특수 바늘을 넣어 삐져나온 디스크를 줄어들게 만드는 시술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다. 김씨는 병원 쪽에서 본인 부담은 30만원 정도만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치료법을 선택했다. 시술과 나흘간 입원비를 합쳐 모두 440만원이 나왔다. 김씨는 먼저 병원비를 낸 뒤 보험회사에서 38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씨는 “시술 경과를 보려고 병원에 다시 갔을 때 병원 사무장이 실손보험에서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묻고 현금이 30만원 든 봉투 하나를 줘서 받았다”며 “결국 내 돈은 30만원가량만 낸 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입원했을 때 다른 환자들에게 들으니 똑같은 고주파 감압술을 받는데도 실손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병원 쪽에서 부르는 시술비가 달랐다. 병원이 수술비를 마음대로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술 뒤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허리 통증이 재발했고 결국 대학병원을 찾아 디스크 수술(피부를 절개해 디스크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니까 결국 효과도 없는 시술을 병원이 권한 것 아니냐”며 “차라리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불필요한 시술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아무개(56·서울 강동구)씨는 지난달 시야가 좀 흐릿해진 것 같아 서울의 한 안과병원을 찾았다. 주변에서 백내장에 걸린 사람들을 많이 봐 걱정이 됐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이 있냐고 물었다. 이씨는 “가입했다고 했더니 의사가 ‘수술비는 거의 다 보상되니 이왕이면 질이 좋고 값이 비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으라’고 권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30만원 정도가 아닌 200만~300만원짜리를 쓰라는 의미였다. 이씨는 되도록 수술을 피하고 싶어 다른 안과전문병원을 찾았다. 이 병원에서는 “백내장 초기라서 수술을 해야 할 단계는 아니니 정기적으로 관찰만 해보자”고 말했다.

국내에서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전 국민의 60%인 3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면서 불필요하고 값비싼 진료가 남발되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10여년 전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지 않는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점을 내세워 ‘국민보험’ 수준으로 대중화됐지만, 본인부담이 적은 점이 악용되면서 과잉진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 남용, 실손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실손보험의 부작용으로는 무엇보다 비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비싼 비용 탓에 비급여 진료를 병원에서 쉽게 권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병원들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중 상당수가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의학적 검증이 부족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허리 통증 환자는 약만 먹어도 대부분 6개월 안에 통증이 사라지는데, 최근 검증이 덜 된 신경성형술(척추 꼬리뼈 쪽에 얇은 관을 넣어 통증 부위를 제거하는 시술)이나 고주파감압술 등이 난무하고 있다”며 “자칫 후유증만 남기고 치료효과는 없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비싼 치료법이 남용되는 것도 문제다. 전체 의료비 총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 환자 중 일부는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필요하지만, 모든 환자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손보험 때문에 가격이 비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급여 항목 진료(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환자부담금도 실손보험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병원 이용이 늘어나기 쉽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시술을 받아도 입원비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 자기부담이 적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진료의 횟수도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결국 전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손보험 상품을 파는 민간보험회사들도 표면적으로는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현상에 반대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올해 초 보험사들은 손해율(가입자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급증했다며 실손보험료를 대대적으로 인상하기도 했다. 손해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치료 목적이라고 의사가 판단한 시술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다”며 “보험회사 입장에서 대부분의 비급여 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과잉진료 문제를 의료계 탓으로 돌린 것이다. 하지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은 “민간보험사들은 애초 의료진이 불필요한 시술을 해도 환자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게 보험상품을 만든 뒤 대대적인 광고로 가입자를 늘려놓고, 이제 와서 의료계와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실손보험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

2016년 2월 6일 토요일

여성 환자 울리는 나쁜 손… 성범죄 의사들 믿는 구석 있다?

의사 탈선 잇따르자 "자격 박탈해야" 각계 목소리 높아
파렴치 범죄 잇따라…
이름 숨기고 나이 줄이고, 결혼 미끼로 여성 농락
성관계 사진 몰래 찍어 수천만원 뜯어내기도
의사들의 탈선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의사는 성추행 범죄를 반복해 저질러 과연 이들에게 환자의 몸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다. 지금까지 사법 당국은 의사를 존경받는 직업인으로 대접해 왔지만 탈선 의료인들은 오히려 이 점을 이용하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 법조계에선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름·나이 속인 재범자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서울 강동구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정모(44)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정씨는 지난해 5월 이름과 나이, 혼인 경력 등을 위조한 서류를 결혼정보업체 E사에 내고 여성 회원 4명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1972년생을 1983년생으로 나이를 열한 살 줄였고 이혼 경력이 있음에도 총각 행세를 했다. 정씨는 이른바 '좋은 조건'을 가진 남성에게는 회비를 거의 받지 않는 점에 착안해 E사뿐 아니라 다른 결혼정보업체에도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는 언론사 기자였던 여성 회원에게 "다음에 만날 땐 술을 마시자" "차를 갖고 오지 마라"고 하는 등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나는 남자답지 않게 적극적으로 구애 공세를 했다고 한다. 외모와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여기자의 '취재' 끝에 그의 가짜 행세는 들통났다. 그의 범행은 여성 회원에게 회비 580만원을 환불하게 된 결혼정보업체에 580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에서 마무리됐다.
그런데 검찰은 정씨가 과거에도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죄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4년 이름과 나이를 속이고 만난 3명의 여성과 성관계 맺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정씨는 그만 만나자고 하는 20대 여성의 아버지에게 딸의 전라(全裸) 사진과 함께 "딸의 인생을 파멸시킬 만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다", "따님의 밝은 미래를 기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 5000만원을 뜯어냈다. 준강간에 공갈·협박 혐의까지 더해졌던 그는 피해 여성이 합의해주고 고소를 취소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다. 당시 판결문엔 정씨가 같은 날 오후와 밤, 두 명의 여성을 차례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관계를 맺고 몰래 그 장면을 녹화했던 범죄 사실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패턴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 여성 환자를 맡겨도 되는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당시 1심 형(刑)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서울고법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다음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의사로서 진료를 계속할 수 있다.
최근 불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유명 성형외과 원장인 양모(64)씨는 성추행 재범자다. 그는 작년 7월 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장모(22)씨에게 "수술비가 150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해주면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냐"면서 갑자기 장씨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두 번 치고, "수술비 깎아줄 테니 밖에서 다섯 번만 만나자"며 무릎 윗부분을 쓰다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술비 할인 대가로 교제를 요구했던 것이다.
양씨는 2006년엔 여성 2명을 상대로 더 심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모씨 등 피해 여성 2명이 양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사건 판결문엔 양씨가 상담을 핑계로 여성 환자를 막 대하는 모습이 나와 있다. 양씨는 코와 이마 상담을 하러 온 김씨에게 "가슴은 어떠냐"고 물었다. 김씨가 "가슴 수술 생각은 없다"고 하자, 양씨는 "그래도 한번 봐야겠으니 옷을 올려보라"고 요구하면서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이어 양씨는 치마를 걷어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 신체 일부를 더듬었다.
양씨는 다른 여성을 상대로도 유사한 수법을 사용했다. 상담 도중 여성의 티셔츠와 속옷을 걷어 올리게 한 뒤 "에이, 이게 뭐냐, 살이 너무 없다"며 몸을 만졌고, 여성의 속옷을 들춰보고 노골적인 말과 함께 신체 부위를 더듬었다. 양씨는 안면 윤곽 분야 성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엔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H의료재단 건강검진센터 소속 의사가 수면내시경 검진자를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폭로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H재단 검진센터 간호사들은 3년 전 내시경 검사를 담당했던 의사 양모(58)씨의 성추행 내용을 문건에 담아 H재단에 대책을 요구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문건엔 양씨가 내시경 검사가 끝났음에도 진찰을 계속하는 척하며 신체 부위를 더듬거나 검진자 가슴에 젤을 바르고 만지는 등 가수면 상태에 빠진 여성 검진자들을 성추행한 내용이 들어 있다. 그는 검진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예쁘다"고 말하는 등 간호사들까지 성희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들의 문제 제기로 검진센터를 그만둔 그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 그곳에서도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고 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도 H재단 양씨를 강제추행과 모욕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H재단 측이 이런 범죄 사실을 알고도 양씨가 내시경 진료로 고수익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해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 간호사들의 민원서류 등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재단 이사장과 임원도 함께 고발했다.
진료와 검사 등을 명목으로 한 의사들의 성(性)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엔 한 30대 여성이 가슴 수술 받는 과정에서 의사가 하의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고, 한 정형외과 원장은 수면 진정제를 투여해 반수면 상태에 빠진 10여 명의 여자 환자를 더듬는 변태 행각을 벌이다 구속됐다. 이 의사는 수면 진정제를 맞으면 신경 감각은 살아 있으나 반수면 상태에 빠져 환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성추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의사 자격 박탈" 목소리
의사 탈선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자격 박탈 등 강력한 처벌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이 확정된 이후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4가지를 의료인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다면 의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개업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의사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벌금형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앞서 성형외과 원장 양씨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의료 활동을 해왔다. 법원은 작년 말 여자 친구를 가두고 2시간 동안 폭행했던 의학전문대학원 남학생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학전문대학원 제적 위험이 있다"고 언급하는 등 의사들의 범죄에 관대한 측면도 있었다.
국회에선 성범죄 의사를 영구 퇴출하는 법안이 여러 개 제출됐지만 모두 통과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성범죄자의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같은 당 안효대 의원은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의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작년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원혜영 의원이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출해 주목받았으나 의료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닥쳤다. 원 의원은 당시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어, 의사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막기 위해선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의료계에서 영구 퇴출시키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원 의원이 풀무원농장 창립자인 원경선씨의 아들이라는 점을 겨냥해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현행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고 있는데 벌금형만으로 의료인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은 과잉 처벌에 해당돼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는 등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라는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주장했었다. 성범죄자의 의사 자격을 제한하려 했던 세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모두 폐기됐다.

하지만 올해부터 공무원들의 경우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당하는 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 의사들의 자격 제한 법안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공무원들은 작년까지 성범죄의 경우 의사들처럼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으나, 새 법안은 벌금 300만원 이상으로 퇴출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시민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는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의료인 입장에선 정당한 의료 행위라며 억울해할 수 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거나 제3자를 배석시키면 된다"면서 작년 10월부터 '진료 빙자 성추행 방지법' 서명운동을 벌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노영희 변호사는 "징계가 엄격한 법조계와 달리 의사들은 큰 사건을 제외하면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자격 정지 기간에도 몰래 의료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직업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큰 의사의 성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사들이 환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으려면 비리에 대한 자정(自淨) 의지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2016년 1월 4일 월요일

'137명 몰카' 의사 "직업잃을까" 선처…전문직 성범죄 4년새 23%↑

['의사·변호사·교수' 전문직 범죄 증가 "관대한 처벌 탓" 평가도…일반인 대비 유리한 양형 "국민 법감정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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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의학전문대학원생 김모씨(27)는 2014년 1월부터 8개월간 여성 183명의 치마 속을 500여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씨의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는 물론 친 여동생의 은밀한 부위를 찍은 사진까지 저장돼 있었다. 김씨를 신고한 것도 그의 여자친구였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학생 신분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한 달에 23명꼴로 범행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김씨가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고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처벌을 감해줬다.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가 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휴대전화나 몰카를 이용해 137차례 여성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레지던트 의사 이모씨(30)가 지난해 8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13년 10월 경기도의 모 병원 진료실에서 산부인과 검진을 위해 누워 있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도권 일대 지하철 여자화장실을 돌며 몰카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기도 했다.

문제는 이씨가 불과 1년 전인 2012년 말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법원이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 이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데다 이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 신상공개를 면해 준 이유였다.

사법당국이 전문직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면서 소위 '엘리트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이 재량권을 이용해 엘리트 범죄에 과도한 면죄부를 줄 경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의사·변호사·교수 등 전문직의 강간·추행, 카메라 이용 등 성범죄는 799건에 육박했다. 성직자 103건, 의사 102건, 예술인 60건, 교수 32건 순으로 기타 전문직은 490건으로 집계됐다.

전문직의 성범죄는 지난 2011년 연간 650건에서 2012년 685건, 2013년 747건, 2014년 762건으로 꾸준히 늘어나 작년에는 11월까지 집계만으로도 이미 전년 대비 증가세를 나타냈다. 4년 전 대비 지난해 증가율이 23를 넘겼다.

성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 건수도 최근 4년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 직군의 범죄는 2011년 5104명에서 작년 5081명으로 매년 5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같은 기간 변호사 범죄는 394명에서 471명으로, 교수 범죄는 1126명에서 1211명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전문직 범죄의 경우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많아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전문직 피의자들 상당수는 일반인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거나 개인사업자 등 자유직이라는 이유로 별도 소속 기관의 징계에서도 자유롭다. 전문직 범죄에 대한 느슨한 처벌이 이들의 범죄 증가를 부추겼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피의자의 재범 여부를 판단할 때 전문직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들을 조속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범죄 재발을 막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부분이 크다고 지적한다. 

검찰의 경우 기소편의주의와 같은 제도를 본래 취지와 달리 특정 전문직 범죄의 처벌을 감경해주는 수단으로 이용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있다. 차미경 여성변호사회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 양형상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이미 오래된 얘기"라면서도 "국민들이 극단적으로 '봐줬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직 여부는 판사나 검사가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재량권을 남용해 처벌을 감경해서는 안된다"며 "국민 법 감정과 일반적인 양형에 동떨어진 결과는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2015년 10월 13일 화요일

"포경 수술 꼭 해야 하나요?"…뜨거운 논쟁
































지난 4일, 의문의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포경수술이 나쁜 건지 안 나쁜 건지 알아봐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포경 수술이란 무엇인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상 절제술'이라고도 부르는 포경 수술은 남성의 음경 중, 귀두 주변의 포피를 잘라내 귀두를 노출시키는 수술입니다.

고래를 잡는다는 '포경'과 단어가 똑같아 '고래 잡으러 간다'고도 하죠.  멀쩡한 귀두를 왜 노출시키죠?

그 기원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이유는 다양합니다.

병리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위생적인 이유, 사회적, 성적인 이유, 종교적 전통 등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에서 종교적으로 포경수술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6.25 전쟁 전후 미군으로부터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2001년도의 한 연구에서는 80%이상의 아동이 포경수술을 받았을 정도로 관행화돼 있다고 했습니다. (자료참고 " 민영성, 박희영(2015), 「아동의 포경수술과 그 정당성」, 『서울법학』, Vol.22 No.3)  

자 역사는 여기까지. 피하지 않을게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포경수술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염증 등의 이유로 꼭 해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병 전염과 염증을 감소시키는 등의 장점이 있으니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이대훈/쿨맨남성의 원 원장)

"그...그런데....저...포경수술을 하면 성감대가 감소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사실인가요?" 
"의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현상학적으로는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이 예민하기 때문에 오히려 조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기원/타워비뇨기과 원장)

 "앗, 그럼 수술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병리상의 이유를 제외하고 해서는 안 되는 수술입니다. 수술을 안 하면 조루가 온다는 것은 속설이고, 포피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없어 지는 게 오히려 성감대 감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노석/포경수술바로알기연구회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미국에서는 약 150년 전, '금욕'을 중시해 아들의 자위를 막기 위해 포경수술을 시행했습니다. 현재 포경 수술을 하는 나라는 이슬람, 유대교의 나라를 제외하고 미국, 한국, 필리핀 정도입니다." (방명걸/중앙대학교 동물생명공학전공 교수, <포경은 없다> 저자)   

뭐, 뭐죠? 너무나 상반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역시, 포경수술은 생각보다 뜨거운 논쟁의 영역이군요...  "유럽과 같은 경우는 유대교 이민자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포경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윤리적 문제로 금지시키려 했지만, 유대교의 종교적 목적과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무산된 경우가 많습니다." (노석/포경수술바로알기연구회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지난 2012년에는 독일 정부가 아동의 포경수술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추진했다가 종교단체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7개월만에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자료 참고 : 박희영(2014),「독일에 있어서 종교적 이유로 아동의 포경수술을 행한 의사의 형사책임」, 『의생명과 법』, Vol.11)

 좀 길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으로 포경수술이 일반화된 상태이지만 굳이 꼭 해야 하는 수술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수술을 한다고 해서 나빠지는 것은 없고, 위생적으로 타인에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결정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 출처 :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