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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9일 수요일

‘부품 주는대로 받아라’ 애플의 슈퍼 갑질

수리업체에 유사부품 무조건 수령 등
불공정 약관 강요 혐의
공정위 “수리업체는 소비자에 갑질”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1위인 애플이 국내 아이폰 수리업체들(공인서비스센터)을 상대로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갑질 애프터서비스(AS)’를 하다가 적발된 것도 ‘슈퍼 갑’인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원인 제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애플코리아가 국내 수리업체들에 불공정 약관을 강요해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미국 애플이 100%로 투자한 회사로, 아이폰 등의 수입판매와 수리서비스(직접 또는 위탁 수리)를 맡고 있다. 국내 아이폰 소비자는 전체 휴대폰 구입자 10명 중 2~3명에 이른다.

조사 결과, 애플은 국내 8개 아이폰 수리업체들과 수리위탁 계약(약관)을 맺으면서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있고, 주문을 받은 뒤에도 제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수리업체가 주문한 부품 대신에 애플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부품을 대신 공급할 수 있고, 수리업체는 유사 부품을 무조건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해도 애플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넣었다.

또 애플은 수리업체의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을 못하거나 늦어지더라도 일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부품 대금은 수리업체가 물품 공급 이전에 미리 지급(선지급)하도록 했다. 심지어 애플은 수리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수리업체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할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7월 6개 아이폰 수리업체들이 고객을 상대로 수리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비용을 사전에 결제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는 것을 적발하고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간부는 “애플이 수리업체들을 상대로 ‘슈퍼 갑질’을 하니까, 수리업체들이 중간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갑질’을 한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애플이 부품을 공급하기도 전에 수리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으니까, 수리업체들이 자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수리를 접수할 때 최대 수리비용을 미리 받고, 나중에 실제 수리비용과 정산해 차액을 환불해주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공정위 조사관들이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체들의 연간 아이폰 수리 실적도 대략 수십만건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실상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기사 출처 : 한겨레>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데이터 요금제 잘못 갈아탔다 '요금폭탄' 맞을라



'일할 정산' 약관 탓 추가요금 낼 수 있어…소비자 불만 빈번
"변경 시 기존 데이터 사용량 확인해야" 조언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 10일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제를 월 3만9천900원짜리에서 4만9천900원짜리로 바꿨다가 예상치 못한 추가 요금을 냈다.

월 3만9천900원짜리 요금제로는 한 달 동안 2GB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1일부터 10일까지 1.7GB를 사용했다고 해서 이동통신사가 1GB에 대한 사용료 2만원을 추가 청구한 것이다. 

이동통신사는 기존 데이터 사용량을 일할(日割) 정산했다. 한 달에 2GB면 10일에 700MB 꼴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1GB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 약관에서 가입자가 중도에 월 정액을 바꾸는 경우 이미 사용한 데이터 요금을 일할 정산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김씨처럼 요금제를 더 비싼 것으로 바꾼 후 새로 받은 데이터를 같은 달 안에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앞서 정산 시 추가 지불한 요금이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달 동안의 전체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상의 중복 과금이기 때문이다. 평소 한 달에 약 7만원의 요금을 내던 김씨는 데이터를 남기고도 10만원이 넘는 요금을 부담했다. 


LTE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트래픽이 작년 12월 3.3GB에서 올해 8월 4GB로 눈에 띄게 늘었고 고가의 데이터 요금제 가입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비슷한 소비자 불만이 빈번하게 제기된다. 

김씨는 "요금제를 바꿀 때 기존 요금을 일할 정산하기보다 나중에 한 달의 데이터 사용량을 합산해 요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에 민원을 신청했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김씨가 요금제를 바꿀 때 이 같은 약관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추가 요금을 환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과거 약관을 데이터 요금제에 그대로 응용해 적용한 것"이라며 "일선 유통점에서 약관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본사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할 정산은 비싼 요금제 가입자가 데이터를 마구 사용하고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요금제를 바꾸기 전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며 "매월 1일에 맞춰 요금제를 변경하면 일할 정산에 따른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