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손해배상' 재정신청 기각
"중단 절차 준수, 신청인 손해 인정하기 어려워"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SK텔레콤이 T가족포인트 서비스를 중단해 손해를 봤다며 이용자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피신청인(SK텔레콤)은 T가족포인트 제도의 중단 가능성을 고지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포인트 제도를 중단하기 3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했다"며 "신청인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워 재정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SK텔레콤은 앞으로 T가족포인트 중단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 문제에서 한층 자유롭게 됐다.
다만 이용자가 법원에 같은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SK텔레콤이 작년 11월 시작한 T가족포인트는 2∼5인 가족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말기 교체, 유료 콘텐츠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 유치 효과는 있지만 단말기 구매 시 과다 지원금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법 위반 논란이 일자 SK텔레콤은 올해 2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정 신청을 낸 이용자는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서비스 계약 시 이를 안내하지 않아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 절차를 중시했고, 포인트 제도 유지시 정부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중단은 경영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맞서왔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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