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건축현장 불시점검했더니…4곳 중 1곳 '공사부적합'

국토부, 지난 7월부터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 진행 중

국토교통부는 공사 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개 현장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샌드위치 패널의 불연성능과 구조안전설계 외에 내화충전재·철근·단열재 3개 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다.

구조안전설계는 93건 중 10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내화충전재는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샌드위치패널은 53개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으로 판정됐고, 철근의 경우 6개 현장 중 1개 제품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열재는 4개 중 2개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2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이 나온 현장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지자체에서 공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건축 관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부적합 건축물과 관련된 설계자·시공자·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 대해 해당 관할 지자체에서 건축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시공자·설계자·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다"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 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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