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9일 화요일

술 취한채 30분간 곡예운전한 버스 기사…경찰, 불구속 입건

술에 취한 상태로 곡예운전을 한 버스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승객 20여명을 태우고 술에 취해 30여분간 곡예운전을 한 시내버스 기사 노모(51)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오후 1시께 강동구 강일동의 시내버스 차고지에서 출발해 광진구 중곡동의 아차산역 삼거리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채 운전했다.

노씨는 좌우 차선을 넘나들면서 승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노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노씨는 오후 1시50분께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노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78%였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자정께 소주 한 병을 먹고 잤는데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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