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5일 금요일

대만, 일본산 모든 식품 산지증명 의무화


2013년 10월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지구 조합 어민이 잡아올린 수산물(교도.연합뉴스.자료사진)
일부 특정품목은 방사성 물질 검사 의무도

대만은 15일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방사능 우려'를 이유로 모든 일본산 식품의 산지 증명 첨부를 의무화하는 등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대만은 후쿠시마 등 일본 5개 현에서 생산된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기존 규제에 더해, 이날부로 일본 전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대상으로 산지 증명 첨부를 의무화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 이와테(岩手)·미야기(宮城)·도쿄(東京)·에히메(愛媛) 등의 수산물, 도쿄·시즈오카(靜岡)·아이치(愛知)·오사카(大阪) 등의 차(茶) 관련 상품, 미야기·사이타마(埼玉)·도쿄산 유제품 및 영유아용 식품 등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입 규제의 철폐나 완화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대만의 일본산 식품 수입이 전면 중단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던 산케이 신문은 산지 증명의 양식을 두고 타이완 측이 막판에 타협,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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