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8일 일요일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출산여성 지원 논란



저출산 대책이라며 국고부담 30%에 불과…"전액 국고지원방식으로 바꿔야"

정부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면서 국고보다 연금보험료에서 월등히 많이 재정을 분담하도록 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율 제고라는 국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재원의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해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가입기간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2016년 시행예정)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 '둘째 아동부터' 낳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50개월까지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의 출산크레딧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가입자는 출산하자마자 제도 혜택을 받는 게 아니다. 애를 낳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연령에 이른 시점에서야 겨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뿐이다. 현재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수급시점에 가입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재정지원 방식으로 말미암아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예측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복지부는 출산크레딧 제도 시행으로 현재는 예산이 거의 들지 않거나 미미하지만, 출산크레딧 대상자가 65세가 되는 시점부터 예산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6년 4천500만원 수준에서 점점 늘어 2083년까지 무려 199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재원분담에서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로 조성한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국고에서 30%를 부담하도록 한 것은 국가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출산크레딧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게다가 군복무크레딧에 드는 재원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부 부담하는 것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출산크레딧도 군복무크레딧과 같게 국고로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도 국민연금공단 의뢰로 만든 '양육크레딧 도입방안'연구보고서에서 국가 30%, 국민연금 70%의 현행 출산크레딧 재원 분담비율을 출산과 육아의 공공성을 고려해 국가 70%, 국민연금 30%로 전환하고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실 등을 고려해 현행 출산크레딧 대상 아동을 '둘째 아동부터'에서 '첫째 아동부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가입 인정기간도 아동 1명당 최소 1년이 아니라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 제도혜택을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워킹맘의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 중에서 고용보험 지원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우선 인정하고 한부모, 조부모, 저소득 양육자, 장애아동,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서는 추가로 가입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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