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1일 월요일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못한다"

앞으로 우편물 표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면 안 된다.

행정자치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의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는 것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기재하지 못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우체국이 발송인을 대신해 우편물 제작에서 배달까지 모든 과정을 서비스 해주는 전자우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우편물 표면에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자동으로 검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개정고시의 시행일인 16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기재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접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 우편물 발송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A공사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우편물 표면에 주민번호가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정윤기 행자부 전자정부국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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