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8일 월요일

'테러 때문에'…취미용 드론 무게 5kg 논란

[국토부 "드론 시범사업 결과 등 고려해 등록기준 마련"…"등록기준에 성능도 포함돼야" 주장도]
본문이미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무인비행장치(드론)쇼 코리아'에 다양한 드론 제품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1
국토교통부와 보안당국 모두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드론) '등록기준' 강화에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기준 설정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기존(12kg)보다 무게를 낮춘 5kg을 제안했으나 보안당국은 더 낮춰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드론 등록기준에 무게뿐만 아니라 성능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업계 등과 취미용 드론 등록기준을 기존 12kg에서 5kg으로 낮추는 방안을 협의했다.

현재 취미용 드론의 경우 12kg을 넘을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용 드론은 무게와 상관없이 의무 등록 대상이다. 등록은 지방항공청을 통해 가능하며 소유주, 연락처, 무게 등을 기록하고 고유번호를 받게 된다. 미등록으로 적발될 경우 벌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내야한다. 

하지만 보안당국은 등록기준을 5kg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근 미국이 개인용 드론 등록기준을 250g 수준까지 낮춘 데다 테러위협 가능성 등을 감안해 등록기준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업계와 협의해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보안당국에서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추가로 보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250g 수준 이상의 드론을 소유한 사람과 새로 드론을 구매한 사람은 이름과 거주지 주소, 이메일 계정을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등록해 고유식별 번호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한다.

국토부는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등록기준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으로 5kg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지만 시범사업결과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기준에 무게뿐만 아니라 성능도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항공안전기술원 관계자는 "무게가 가벼워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난 드론이 있다"며 "등록기준을 단순히 무게에만 초점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등록기준 마련 시 무게와 사용빈도를 고려했다"면서도 "무게는 가볍지만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고성능 드론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 성능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산업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을 2017년 12월까지 2년간 실시한다. 시범사업 초도비행은 이달 말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자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경북대 산학협력단 △국립산림과학원 △대한항공 △랜텍커뮤니케이션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 △성우엔지니어링 △에스아이에스 △에이알웍스 △유콘시스템 △케이티(KT)△한국국토정보공사 △항공대 산학협력단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등 15곳이다.

이들은 △강원 영월 하송리 △대구 달성 구지면 △부산 해운대 중동 △전남 고흥 고소리 △전북 전주 완산구 등 5곳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2년간의 시범사업 기간동안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안전 데이터 축적 △성능·기술 향상 △제도·인프라 보완 등 실질적 해법을 도출, 2018년 이후 드론 신산업 본격화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