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일 월요일

해외여행시 카드 양도해 부정사용되면 보상 못 받는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여행객으로 붐비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해외여행을 갔을 때 자신의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면 카드사에도 즉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갈 경우에는 이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7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여행 중 카드를 도난·분실해 사용하지 않은 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지 술집에서 '바가지 요금'을 결제하거나 택시에서 과다청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일단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한다. 최근 현지 경찰을 사칭하거나 도움을 주는 척하며 카드를 탈취하는 일도 있었다. 카드를 타인에 양도해 부정사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가족이라도 양도해선 안 된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편이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보상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인지한 시점에 해당 사용정지 신청 및 해외사용 이의제기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카드사 콜센터 전화번호를 숙지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호객꾼이 있는 업체의 경우 방문을 자제하는 게 좋다. 해당 업체에서 강압적인 분위기에 과다한 요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낯선 사람의 지나친 호의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할 경우 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택시에서도 도착지에 도착하면 미터기의 요금을 확인하고, 카드결제 영수증을 받아 정확한 발급인지 현장에서 확인한 후 보관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경우, 원화가 아닌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편이 다소 싸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가 추가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영수증에 KRW(원화) 금액이 표시되면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결제요청을 하면 된다.
<기사 출처 : 뉴스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