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사이드 통해 반입 원칙 안지켜 비용 절감 위해 일반터미널 이용 위험물 터미널 창고는 텅텅 비어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 재현 우려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한 ‘인천공항 위험화물 안전관리 허술’ 기사와 관련해 정부가 ‘항공 수입 위험물 세부처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동안 현장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세계일보 2015년 9월 3일자 11면) 게다가 인화성이 강하고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위험화물은 반드시 ‘위험물 터미널’에 입고, 분류(Breakdown)해야 함에도 무시하고 여전히 일반화물터미널이나 시내로 반출해 지난해 8월 중국 톈진항 창고의 위험물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0월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 ‘안전감찰 결과 조치사항 통보’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민안전처는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22일 ‘세부지침’과 ‘1월1일 시행일’을 못박았다.
국민안전처 세부처리 지침에 따르면 위험물은 반드시 위험물관리법에 근거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통해 일반화물과 구분해 공항 외로 반출이 이뤄져야 한다. 세부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폭발위험성이 높은 1∼6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 위험물창고에 장치해야 하고, 위험물은 에어사이드를 통해 반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폭발 위험성 등을 감안해 화물 항공기에서 위험물 저장시설이 구비된 ‘위험물 터미널’까지 이동거리를 최대한 짧게 만든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쪽의 에어사이드 출입문이 여전히 꽁꽁 닫혀 있었다. 특히 항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물질을 즉시 반출화물(PREC·PRET 화물)로 변경해 분류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일반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여전히 위험물 터미널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다.
항공화물 관련 전문가는 “위험물을 에어사이드로 바로 빼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며, 자칫 위험화물 이동로가 폭발로 인해 킬링로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아무리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도 기존의 대기업과 공항관계자 및 세관 등이 카르텔(담합)이 형성돼 있어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위험물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위험물 반출량과 위험성 등 공항 위험물 처리 흐름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만약 지침대로 위험물 처리 미이행 업체가 확인될 경우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한 ‘인천공항 위험화물 안전관리 허술’ 기사와 관련해 정부가 ‘항공 수입 위험물 세부처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여 동안 현장에서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세계일보 2015년 9월 3일자 11면) 게다가 인화성이 강하고 방사능물질이 포함된 위험화물은 반드시 ‘위험물 터미널’에 입고, 분류(Breakdown)해야 함에도 무시하고 여전히 일반화물터미널이나 시내로 반출해 지난해 8월 중국 톈진항 창고의 위험물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2일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쪽에 있는 위험물 터미널 에어사이드 출입문이 굳게 잠겨 있다. |
1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10월16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 ‘안전감찰 결과 조치사항 통보’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국민안전처는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25일 국무회의를 거쳐 12월22일 ‘세부지침’과 ‘1월1일 시행일’을 못박았다.
국민안전처 세부처리 지침에 따르면 위험물은 반드시 위험물관리법에 근거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통해 일반화물과 구분해 공항 외로 반출이 이뤄져야 한다. 세부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폭발위험성이 높은 1∼6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 위험물창고에 장치해야 하고, 위험물은 에어사이드를 통해 반입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원칙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날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험물질의 폭발 위험성 등을 감안해 화물 항공기에서 위험물 저장시설이 구비된 ‘위험물 터미널’까지 이동거리를 최대한 짧게 만든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동쪽의 에어사이드 출입문이 여전히 꽁꽁 닫혀 있었다. 특히 항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물질을 즉시 반출화물(PREC·PRET 화물)로 변경해 분류하거나 자신들이 운영하는 일반터미널을 이용함으로써 여전히 위험물 터미널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다.
항공화물 관련 전문가는 “위험물을 에어사이드로 바로 빼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며, 자칫 위험화물 이동로가 폭발로 인해 킬링로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아무리 정부가 지침을 마련해도 기존의 대기업과 공항관계자 및 세관 등이 카르텔(담합)이 형성돼 있어 쉽게 깨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위험물터미널과 화물터미널의 위험물 반출량과 위험성 등 공항 위험물 처리 흐름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만약 지침대로 위험물 처리 미이행 업체가 확인될 경우 기존과는 전혀 다르게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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