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24일 수요일

아우디 A8 1534대 시동 꺼짐 적발…세계 최초 리콜 실시

A8 4.2 FSI 콰트로 차량/국토교통부 제공 © News1
제작결함 탓 연료펌프 작동 중지 발견…"안전운행 위협"

우리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제작결함을 밝혀내 세계 최초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8 4.2 FSI 콰트로 승용차의 제작결함을 밝혀내 리콜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7월16일부터 2012년 4월13일까지 제작된 A8 4.2 FSI콰트로 승용차 1534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차량의 리콜 추진은 국토부가 지난 2014년 6월 차량 소유자들이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국토부는 2015년 9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조사를 지시했고 연구원은 자동차의 엔진, 조향장치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ECU장치의 결함을 밝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불량으로누 수 된 냉각수가 배선을 통해 엔진 ECU장치로 유입됐다"면서 "이에 따라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됐다"고 말했다.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면 엔진 전력 제어(EPC)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게 된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조사결과에 대해 차량의 연료펌프 작동이 중지되더라도 경고등이 점등되고 잔량의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운전자에 사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며 지난 2월부터 리콜 대신 공개무상수리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에 해당 차량의 시동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중대한 결함이라고 결론짓고 지난 6월3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리콜을 지시했다.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결국 아우디 A8 콰트로 차량의 수리를 리콜로 전환함에 따라 제작사는 리콜시정율을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됐다. 또 차량 소유자가 리콜 시행 1년 전에 자비로 수리한 비용도 보상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동 꺼짐 현상에 대한 아우디 차량의 리콜은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면서 "미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선 12월 경에나 리콜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이 리콜을 다른 나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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