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일 일요일

휴대폰 月 얼마? 요금제 이름보면 안다

[이용자 이해 쉽도록 바뀐 통신요금제들…최근 통신·방송 결합상품도 약정제도 등 개선]
본문이미지
KT 데이터요금제 명칭 변경 공지 내용/사진제공=KT 홈페이지 캡처

LTE데이터중심요금제 사용자들이 요금명만 봐도 월 요금 혹은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명칭이 바뀐다. 부가세(10%)를 포함해 소비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을 이름에 반영하거나, 월 제공 데이터양을 포함시켰다. 상품 설명에도 부가세 포함 금액을 표시한다. 이동통신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휴대폰 정액 요금? 이름에 쓰인 그대로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요금제 개선방안에 따라 데이터중심요금제 명칭을 바꿨다. 부가세를 제외한 월 요금을 적은 이름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KT는 데이터 요금제 이름에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포함했다. 예를 들면 부가세를 제외한 월정액이 2만9900원인 '데이터 선택 299'는 '데이터 32.8'로 바꿨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데이터 요금제 명칭에 각 요금제별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넣기로 했다. 월정액 3만5900원인 '데이터 35.9'는 기본 데이터 제공량 1.3GB를 반영해 '데이터 1.3'으로 변경되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요금이 아닌 데이터 제공량을 이름에 넣은 방식에 대해 '꼼수' 지적도 있지만, 정부 방침에 요금에 실납부금액을 포함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다.

요금 명칭 뿐 아니라 이용 약관·홈페이지·광고물 등에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납부액을 표기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MVNO),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에도 해당된다.

◇이동통신 소비자 결합상품 이용할 때 1년 약정도 가능

앞서 지난 8월에도 정부 방침에 따라 이동통신 3사의 결합상품이 소비자들이 내용을 명확히 알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변경됐다. 가장 큰 변화는 약정 기간이다. 기존 결합할인 상품이 약정기간을 3년 기준으로 하던 것과 달리 1년 혹은 2년도 선택할 수 있다. 단 SK텔레콤과 KT는 2년 약정시 3년 결합 할인 금액의 50%, 1년 약정시에는 25%를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각각 40%, 20%만 할인한다.

인터넷·모바일 결합상품은 인터넷 1회선을 기준으로 가족 모바일 이용자를 얼마나 묶어서 쓰는지에 따라 할인된다. 회선 수 혹은 총 요금을 기준으로 할인액이 결정된다. 

KT '총액 결합할인'은 모바일 요금 총액에 따라 할인액이 결정된다. △모바일 요금 총액 9000원~9만9000원 구간 5000원 △9만9000원~12만9000원 구간 1만5100원 △12만9000원~15만9000원 구간 2만100원 할인 △15만9000원 이상은 2만5100원 등으로 할인 기준이 제시됐다. 모바일 요금 할인과 함께 인터넷 요금도 7000원(모바일 요금 총 2만원 미만) 혹은 1만원(2만원 이상) 할인된다. 

SK텔레콤 '온가족플랜'과 LG유플러스 '한방에홈(Home) 2'은 결합된 모바일 회선 수를 기준으로 한다. 회선 수가 많을 수록 할인폭이 커진다. 예를 들면 온가족플랜은 모바일 회선 수에 따라 1만1000원(부가세포함·3년 약정기준)에서 최대 3만9600원까지 할인된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