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0일 수요일

‘아파트 하자’ 분쟁 매년 2배씩 증가

ㆍ판정기준 등 관련법 정비 시급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분쟁조정 신청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조정을 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심사·조정 건은 총 3738건이었다. 연도별로 2010년 69건으로 시작해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 지난해 1953건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553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위원회 처리 결과 전체 3738건 중 55%인 2059건은 건설사의 하자로 판정됐다. 하자는 건축과 관련된 것이 2714건으로 73%를 차지하고, 기계 관련 하자(21%)가 뒤를 이었다. 이 건들은 건설사의 하자보수와 금전배상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건설사가 조정에 불응한 건수도 970건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18일까지는 건설사가 조정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 불응 건수가 많았지만, 올해는 7월까지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조정이 결렬된 건수는 84건이었다. 건설사가 금전배상을 거부하거나 하자를 부인하고, 보수비용이 과하게 산정되는 등 여러 이유가 있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심사·조정 신청이 285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의 아파트가 1707건(46%)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고, 서울은 296건(8%)이었다. 지방은 부산 51건, 전북 28건, 경북 20건 등 분쟁조정 신청이 적었다. 특히 전남은 4년7개월 동안 분쟁 건수가 6건에 불과했다. 

이는 수도권의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에 더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지방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덜 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찬열 의원은 “하자 관련 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하자 분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자 판정기준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국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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