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1일 목요일

“아내의 과도한 성욕은 이혼 사유”…남편 탄원

인도 뭄바이의 가정법원이 아내의 지나친 성관계 요구로 삶에 공포를 느낀다는 한 남성의 탄원을 받아들여 이들 부부에게 이혼을 명령했다고 UPI 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아내가 자신보다 힘도 더 세고 공격적 성격이어서 아무 것도 아닌 이유로 싸우기를 좋아 하는데다 끝없는 성욕의 소유자로 시도 때도 없이 성관계를 요구하고 자신이 이를 거부하면 자신을 학대한다면서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남성의 탄원을 받아들여 결혼 생활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이혼을 명령했다.
<기사 출처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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