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5일 토요일

도서 구입비도 소득공제 검토

ㆍ정치권선 신문구독료도 추진

정부가 연말정산 때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책 구입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며 “책이 너무 안 팔려 출판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소득공제 지원이 이뤄지면 서적 판매를 늘리고 독서인구를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출판이 창조경제의 원천인 지식산업이라고 보고 출판업계가 과도하게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 방안은 대중교통비에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처럼 도서구입비도 일정 금액까지 한도를 정해 소득공제해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자신 혹은 부양가족을 위해 도서를 구입할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소득공제 신설에 따른 출판업계 지원효과는 1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도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도서구입비를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초·중·고생 방과후수업 교재용 도서의 경우 학교장 확인을 받으면 올해부터 도서구입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판업계는 최근 도서판매량이 급감하면서 대량 해고사태가 벌어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3년 국민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연간 종이책 독서량은 9.2권으로 2007년 12.1권에 비해 2.9권 감소했다.

정치권은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지난해 일간지와 지역신문, 경제·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20만원까지 종합소득액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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