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16일 목요일

남탕·여탕, 외국인탕… 목욕탕마저 차별


지난 1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A 찜질방. 골프연습장과 옥상공원까지 갖춘 대형 찜질방 여성사우나에 ‘外國人專用洗身室(외국인전용세신실)’이라는 낯선 문패가 눈길을 끌었다. 

외국인 전용 목욕공간이라는 이곳은 목욕탕 내 외진 곳에 위치한 데다 욕조도 없이 샤워기 4개만 달랑 매달려 있었다. 알몸으로도 추위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바깥과 달리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지 5분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들 정도로 서늘했다. 외국인 전용 목욕공간의 쓰임새를 묻는 질문에 종업원들은 “외국인들과 목욕탕을 같이 쓰는 것을 싫어하는 손님들이 있어 만들어진 곳”이라며 “외국인들을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지 않으냐”며 말끝을 흐렸다.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목욕탕 이용마저 구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목욕탕은 물론 버스, 지하철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우즈베키스탄 출신 여성 구모(33) 씨가 부산 동구의 한 목욕탕에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해 인권위는 해당 목욕탕은 물론 관할 지자체에 목욕탕 이용자들이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차별 행위를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기사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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