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7일 화요일

해외서 신용카드 분기 5000弗이상 쓰면 관세청 '블랙리스트' 오른다

조세소위,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세청 자동통보' 개정안 채택키로
3개월 5000달러 이상 사용자, 통관절차 강화 예정…전자상거래도 포함
앞으로 해외에서 3개월동안 5000달러 이상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관세청의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외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오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관세청으로 통보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개정안이 채택될 경우 관세청은 분기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5000달러 이상(누적기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자동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이 정보에 포함된 사람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해외물품 구매내역 및 외국통화 인출 실적을 매월 여신금융업협회가 관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관절차 강화를 통해 매년 400억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날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고려해 통보 기간을 월별에서 분기로 완화했다. 시행령에 '월별 2000달러 이상'으로 규정하려던 과세정보의 범위도 '분기별 5000달러'로 수정됐다. 조세소위는 이번 주 내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08년 68억달러에서 2012년 94억달러로 39% 증가했다. 같은기간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결제한 인원도 937만명에서 2034만명으로 늘었다. 또 특송·우편물·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수입한 건수는 2008년 179만건에서 2012년 1239만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해외 직구매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상거래 이용건수는 같은기간 25만건에서 510만건으로 20배 늘었다.

관세청은 한정된 인력으로 매년 늘고 있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이나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들어오는 화물·택배를 전수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르면 하반기 중 여행자가 해외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면세 기준(400달러)을 초과한 물품을 구입하면 카드 사용 명세가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의 면세한도는 연 400달러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 등을 내야한다.

조세소위는 지난 6월 이 법안을 한 차례 논의했지만 당시 야당은 과세당국이 개인의 사용카드 내역을 전부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반대해 무산됐었다.
<기사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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