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스마트폰 요금제에 상관없이 모바일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내년 말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가 전면 허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전면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돼온 모바일인터넷전화를 내년 말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능은 인터넷망을 통해 음성통화를 하는 것으로 ‘카카오톡’ ‘라인’ ‘마이피플’ 등 모바일 메신저들이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액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양 한도에서만 사용한다면 음성통화료는 사실상 공짜인 셈이다.

허용이 되면 현재 이 기능 사용이 차단된 월 3만4000~4만4000원의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 사용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LG유플러스만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허용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월 5만4000원 이상 고가의 정액 요금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3세대(G) 이통서비스를 기준으로 데이터 100MB 용량이면 250분가량의 음성통화가 가능하다. 최근 이통사들이 3G 스마트폰 요금제 기본 데이터 용량을 500MB 이상 제공하고 있어 이 서비스가 전면 허용될 경우 통신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모바일인터넷전화 전면 허용 여부를 놓고 SK텔레콤과 KT측은 “이 기능을 전면 허용할 경우 음성통화 수익이 떨어진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전면 허용을 요구해왔다.

미래부는 “요금제에 따른 서비스 차등 제공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서 차별행위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도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면 허용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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