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터키서 한국 관광객 허위신고죄로 강제출국 당해

보험처리차 경찰신고 때 다른 장소 댔다가 들통

터키를 여행하던 한국인이 경찰에 허위로 도난신고를 했다가 들통나 강제로 출국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3일(현지시간) 주이스탄불 한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관광객 A씨는 중부 카파도키아에서 서남부 데니즐리로 가는 야간버스에서 가방을 잃어버렸으며 이스탄불의 경찰서에서 신고하다 허위신고로 입건됐다.

A씨는 아이패드 등 도난품을 여행보험으로 보상받고자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도난 장소를 이스탄불의 아야소피아박물관 인근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경찰은 도난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려 하자 A씨는 사실대로 가방을 잃어버린 곳이 데니즐리로 가는 야간버스 안이라고 말했다.

A씨가 신고를 관할 경찰서인 데니즐리에서 하지 못한 것은 여행일정 때문이었다.

또 터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이 아닌 경찰서에서는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발생장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도난 장소를 이스탄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관광객이 터키 여행을 하다 도난사건을 당해 보험처리를 하려고 이스탄불의 경찰서에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며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탄불의 특정 경찰서에 도난 신고가 집중되고 아야소피아박물관은 대표적 관광지라는 점에서 경찰이 전례 없이 허위신고죄로 입건한 것으로 분석됐다.

터키 형법상 허위신고죄는 징역 2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하며 1년간 입국할 수 없다.

총영사관은 "터키에서 여행하다 도난을 당하면 가급적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난 장소를 허위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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