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하는 딸과 아내를 뒷바라지 한 '기러기 아빠'가 낸 이혼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부산에 사는 50대 남성 A씨는 1991년 아내 B씨와 결혼해 딸을 낳았다. 딸이 13세이던 2006년 9월 A씨는 교육을 위해 딸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냈다. 당시 한 달 가량 미국에 함께 머문 뒤 귀국한 A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교육비와 생활비를 꾸준히 보냈다. 미국에는 2009년 11월까지 2차례 가 아내와 딸을 잠시 만나고 돌아왔다.
A씨는 2009년 12월 아내에게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것도 쉽지 않다. 우울하고 외롭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2010년 3월에는 국내로 돌아와 달라고 했고, 이듬해 1월에는 이메일로 이혼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메일을 보내며 국내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2012년 3월 남편 A씨에게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혼 요구에 동의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A씨는 그 무렵 50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아내 B씨는 여러 조건을 내걸며 귀국 의사를 내비치긴 했지만 결국 지난해 6월까지 8년 넘게 한 번도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옥곤 판사는 "장기간 별거 및 의사소통 부족 등으로 부부 사이에 정서적 유대감이 상실돼 혼인 관계는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아내에게 혼인 파탄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B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해 이혼을 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조선일보>
<기사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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