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1일 목요일

'주인은 월세·세입자는 전세'…같은 집 계약서 두 장으로 사기

경기 파주경찰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신모(50·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2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파주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A(34)씨 등 임차인 17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전세보증금 5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임차인들은 전세를 선호하고 임대인들은 월세를 선호한다는 사실에 착안, 임대 매물로 나온 주택에 대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서로, 임차인(피해자)에게는 전세계약서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이후 임대인들에게는 월세 지정 날짜에 임차인(피해자)이 송금 한 것처럼 임차인 명의로 월세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각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긴 뒤 잠적했다.

특히 신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위해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대구로 내려가 약 2년간 살며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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