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일 금요일

텍사스 권총 차고 돌아다녀도 '합법'…오픈캐리법 발효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한 총기 애호가가 권총 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텍사스주에선 2016년 1월1일(현지시간)부터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가지고 돌아다녀도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고 허핑턴포스트가 31일 보도했다. 

이 같은 일이 가능한 건 남북전쟁(1861∼65년)이 끝난 후 1871년 이래로 금지됐던 권총 휴대 금지가 신년초부터 해제된 때문이다. 

텍사스 '총기공개휴대법'(Open Carry)은 지난해 공화당이 장악한 주의회에서 통과된 후 신년 1월 1일부로 발효됐다. 텍사스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아성이다. 

총기공개휴대법 지지자들은 이 법에 힘입어 2700만 인구의 텍사스주는 공공안전이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거리, 공공건물 내, 지정된 상점 등에서 총을 지닌 사람들이 활보하는 것을 보면 일반 시민들이 공포에 느낄 것이라고 반박했다. 

총기공개휴대법 하에선 총기사용 안전교육을 받고 권총이 보이지 않게 은폐하여 휴대하는 '총기 은닉 휴대'(concealed handgun permit) 면허 소지자 약 100만명이 권총을 휴대하고 다니게 될 것으로 전망이다. 

'총기 휴대 찬성론자'(Open Carry Texas) 단체의 C. J. 그리샴 대표는 "1월1일은 약 150년 만에 텍사스의 총기 소유 및 휴대 권리를 되돌려 받는 도약일이다"고 말했다. 

총기공개휴대법은 집주인이나 기업이 건물 내에서의 권총 휴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현관 앞에 권총 착용 금지문을 게시해야 한다. 

텍사스주 내에서 최대 규모의 직원을 거느린 'H-E-B 그로서리' 등 많은 기업들은 총기 은닉 휴대는 계속 허용하겠지만, 공개 휴대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H-E-B는 많은 고객들이 상점 통로에서 권총을 공개 휴대한 사람들을 보면 불안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디에고 버널 주하원의원(민주·산안토니오)은 총기공개휴대법이 실수라고 말했다. 

디에고 의원은 "총기를 일상으로 끌어들이는 총기공개휴대법이 어떻게 공공안전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총기공개휴대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경찰에게 모든 시민들에 대해 총기공개휴대 허가증을 제시할 권한을 부여한 조항이다. 

총기 휴대 찬성론자 단체는 경찰이 이 조항을 이용해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을 탄압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 경우 치명적인 총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총기공개휴대법은 다만 학교, 술집, 운동경기장, 공항 안전지대 등에선 총기를 공개적으로는 물론 은닉으로도 휴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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