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7일 월요일

"물건 값 10배 입금한 그 사람… 알고보니 사기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뉴스1 © News1
"피해자에게 가로챈 금액 또다른 피해자 계좌로 입금받는 수법"
"정상 계좌라도 사기 악용되면 형사처벌까지"


# 꽃집을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지난달 "5만원짜리로 만든 돈 꽃다발을 만들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남성은 "돈을 통장으로 송금해주면 꽃값과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돈 꽃다발로 만들어 달라"고 했고, 이에 김 씨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이 남성은 이후 정미소에 전화해 쌀 50만원 어치를 주문할테니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했다. 남성은 돈을 입금하지 않고, 10분 뒤 정미소 사장 휴대전화로 '500만원이 입금됐다'는 허위 문자를 발송했다. 

잠시 후 남성은 정미소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이 잘못됐으니, 차액을 돌려달라"고 했다. 이에 속은 정미소 사장은 김 씨의 계좌로 차액 450만원을 송금했다.

금융당국이 대포통장 감시를 강화하면서 상거래 계좌를 사기 계좌로 악용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피해자에게 가로챈 돈을 또다른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해 갈취하는 식이다. 정상계좌라도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던 정상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늘고 있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상거래 계좌로 송금 후 구입물품 가격과 송금액과의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사기범들은 주로 꽃과 상품권, 보석류, 중고차 매매상 등 업체에서 이용하는 통장을 범행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퀵서비스 종사자 계좌로 사기피해금을 보낸 후 대신 찾아달라는 수법도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감시가 강화되면서 사기범들이 '사용중인 통장을 이용할 경우 대포통장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착안해 범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거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경우 사기계좌로 등록된다는 점이다.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금융사기 피해자라도 현행법상 지급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형법상 공범에 상당하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한국화훼협회와 한국귀금속중앙회,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등 관련 협회에 사기수법에 대한 주의공문을 발송하고, 회원사에 전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자가 주문한 물품가격 이상의 대금을 송금해온 경우 금융사를 통해 송금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의심스러운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달라"며 "범죄에 이용됐음을 확인하면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신고해 피해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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