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7일 월요일

정부, 강원도 일부지역 軍경계철책 60년만에 걷어낸다

- 국방부-행자부-강원도 MOU체결…이달 중 대상지 설정
- 대체 감시장비 설치한 후 일부 철책 철거할 계획

해안가에 설치된 군 철책. [사진=국방부]
강원도 동해안 지역 주민들의 어업 활동과 관광객 유치에 불편을 끼쳐온 군부대 철책 일부가 올해 중으로 철거될 예정이다. 정부는 철거 요청이 제기된 지역에 설치된 26.4km 길이의 철책을 대상으로 철거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강릉시에서는 육군 22사단, 23사단 등 관할부대장과 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 등 6개 지역의 시장과 군수가 현장 생중계를 통해 업무협약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는 민생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철책 철거 건의지역 41곳을 대상으로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군 당국은 이달 내 열 영상 감시 장비와 광학 장비 등 군 표준 감시장비로 철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대체가능한 민간 표준감시 장비와 경계 초소 이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 감시장비는 지자체에서 설치·유지·관리비를 부담했지만, 이번 협약 체결로 군 표준 감시장비로 교체한 뒤부터는 군이 유지·관리를 맡는다.

또한 철책 철거 협의기간도 1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구비서류는 위치도와 사업계획서 2개로 단출해지고 상급기관과 원스톱 방식의 심의를 진행키로 한 때문이다. 기존 처리과정에 따르면 군은 연·대대-사단-군단-군사령부-합동참모본부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서 6종의 구비서류를 승인해야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군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서 주민 편익을 위해 동해안 경계철책 철거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원도 양양군의 한 마을이장은 “철책으로 인해 천혜의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백사장 통행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올 여름에는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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