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9일 수요일

우편함 속 '이름없는' 대출 전단지…무심코 이용했다간 '큰코'


업체명 등이 명시돼있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체 대출광고 전단지.(금융감독원 제공) 2015.04.29/뉴스1 © News1 문창석 기자
업체명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 대부 전단지는 대부분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에도 업체명 없는 전단지 등장


의류 판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이모(35) 씨의 악몽은 이름없는 전단지 하나에서부터 시작됐다. 2013년 당시 사업 자금이 모자라던 그는 집 주변 상가 입구에서 전단지를 하나 주워들었다. 명함 크기의 전단에는 '30분 이내 대출가능'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만 새겨져있었다. 전화로 상담하니 업체 관계자는 즉시 집을 방문해 1000만원의 대출을 해줬다. 매일 10만원씩 120일 동안 갚으면 문제 없다고 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다음이었다. 자금 사정이 빠듯해 연체하기 시작하자 친절하던 업체 직원들이 돌변했다. 집에 혼자 있는 아내에게 찾아와 돈을 갚으라며 으름장을 놨고 이씨 본인에게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독촉전화를 했다. 이씨는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였고 신용등급은 7등급으로 낮아졌다. 그는 현재 해당 불법 일수업체 사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자영업자 환영...' 업체명 없고 전화번호만 있는 대출전단지..대부분 불법사금융

전단지에 업체 명을 명시하지 않고 대출 광고를 하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 의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최근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저축은행의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의 전단지도 특정 저축은행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주의해야 한다.

우선 업체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즉시대출', '자영업자 환영' 등이 강조된 대출 전단지는 대부분 불법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현행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가 광고 등을 할 경우에는 업체 명과 대부업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이 명시돼야 한다.

그러나 가정집 우편함이나 상가 주변에서 발견되는 대출 전단지,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날리는 명함 전단 등 대부분의 '일수' 광고에는 업체명 등이 명시돼있지 않다. 이 같은 업체는 대부분 법정 최고금리인 연 34.9%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이 이뤄지는 불법 사금융 업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전단지에 구체적인 업체명이 없으면 불법사금융 업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아무리 돈이 급해도 이런 곳에서는 대출을 받으면 안 된다"며 "우선 자신이 빌릴 곳이 합법적인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해준다는 전단지 역시 정상적인 대출중개 업체에 의한 것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최근 임대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광고 홍보가 늘어나고 있는 해당 대출은 거주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대출전단지에 금융사, 상담사 명칭 꼭 들어가야

문제는 대출모집인들이 배포하는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광고 전단지 역시 실제 대출이 이뤄지는 저축은행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금융소비자들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에 따르면 광고지에는 관련 금융협회 등록번호와 '대출상담사'라는 명칭,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명칭 등 계약관계에 대한 문구 등이 들어가야 한다. 전단지에 이 같은 내용이 없다면 정상적인 담보대출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애초부터 개인정보 유출 등이 목적인 사기단에 속아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로 대출받는 것보다도 더욱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을 위해 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받은 후 도망가거나 사기단이 피해자의 명의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며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을 할 때는 대출모집인에게 모두 맡기기보다 해당 저축은행에 실제로 방문해 직원하고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단지에 명시된 대부업체 또는 대출중개업체가 합법적인 곳인지 알고 싶으면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 내 '등록업체조회'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상담전화(1332)를 통해 조언도 얻을 수 있다.

해당 업체 이름을 검색한 내용과 전단지 상의 업체 상호·대부업 등록번호·대표 전화번호 등 3개 항목이 일치하면 실제로 존재하는 대부업체지만 그게 아니라면 불법 또는 허위·과장 대부업체이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한편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피해·상담 신고는 여전히 연간 1만 건이 넘게 접수되는 등 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1334건이었으며, 2012년에는 1만8237건, 2013년에는 1만7256건이었다.

송태경 민생연대 사무처장은 "불법 전단지에 의한 대출은 물론이고 합법적으로 배포된 전단지를 통해 대출이 이뤄져도 법정 최고금리 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되도록이면 대부업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등은 받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협회 등록번호와 위탁 금융사 명칭 등이 빠진 저축은행 임대보증금 담보대출 전단지. 2015.04.29/뉴스1 © News1 문창석 기자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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