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일 금요일

'들이받고 부수고' 보복운전…도로 위의 무법자 무더기 적발

◀ 앵커 ▶ 

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뒤 차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습니다. 

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뒤 차에 보복운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욕설을 퍼붓는 건 물론 아예 들이받거나 차량을 때려부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달리는 무법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차선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한대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 1차선에서 달리는 차량을 중앙선 쪽으로 밀어붙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승용차는 결국 중앙선을 넘어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승용차는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을 인도 쪽으로 밀어붙이며 위협합니다. 

간신히 피했더니 이번에는 기다렸다가 앞에서 지그재그 운전으로 진로를 방해합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이른바 '보복운전' 사례에는 이처럼 차선을 갑자기 바꾸며 끼어들어 사고로 이어지거나, 차를 세운 뒤 막무가내 욕설을 퍼부으며 다가와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시비가 붙은 차량 두 대가 추월 경쟁을 하다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뒤따라 가던 무고한 차량이 앞 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신고 내용을 근거로 보복 운전 혐의가 있는 17명을 검거했는데 대부분 평범한 회사원들이었습니다. 

[김주곤/송파경찰서 교통과장]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켠 데 대해서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상습범이나 특별한 범죄행위를 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이렇게 승용차나 신체에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포심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도로에서 위협을 당한 운전자들은 다시 운전대를 잡기 힘들 만큼 큰 공포를 느낀다고 말합니다. 

[피해 운전자] 
"그게 그 순간만 그런게 아니고 이후에라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해지고 초초해지고..." 

경찰은 보복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영상 제보 등을 통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기사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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