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3일 금요일

“저녁 술자리가 무서워” 기업도 정부도 ‘경계령’ **** 제발 바르게 잘 정착되길~~~



ㆍ사정한파·김영란법 영향
ㆍ삼성 “상사 음주강요 땐 제보” 공무원들은 2차 권유에 기겁
ㆍ경찰, 술집 잠복근무도 한몫… 법 통과 땐 접대 사라질 수도

기업들이 술자리 ‘경계령’을 내리고 있다. 정부 기관 관계자들도 기업 등과의 술자리에 몸을 사리고 있다. 사정기관이 총동원된 ‘사정 한파(寒波)’가 기업들의 목줄을 죄어오고 있는 게 1차적 원인이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장기적 대비 차원이란 말도 들린다.

2012년부터 음주문화 개선 캠페인인 ‘변화주(酒)도’를 시행해 온 삼성그룹은 올해도 ‘변화주도 2015’ 메뉴를 신설해 음주 교육에 나서고 있다. ‘신문고’ 메뉴난을 통해 상사의 강요에 따른 음주 피해 제보를 받는 점이 눈에 띈다. 술잔을 돌리거나 ‘원샷’을 권유하며 회식 자리 분위기를 돋우는 직원을 ‘까불이’로 불러 망신을 주기도 한다.

2012년부터 적용된 술자리 원칙인 ‘119’(1가지 술로 1차만 마시고 오후 9시 전 술자리를 끝낸다) 기조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삼성 계열사 한 관계자는 2일 “자체 회식의 경우 오후 9시 넘어서 카드를 사용할 경우 약간의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ㄱ대기업은 최근 기자 등 외부인과의 저녁 자리 자제령을 내렸다. 이 기업 관계자는 “경영 환경이 좋지 않고, 사정 흐름도 있고 하니 조심하라는 차원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 부서 중 외부인 접촉이 많은 대관(對官) 업무 관계자와 그 상대인 정부 기관 인사들의 긴장도는 높아진 상태다.

최근 ㄴ대기업 계열사의 한 직원은 ‘희한한’ 경험을 했다. 모 부처 공무원들과 저녁 자리를 위해 일인당 2만5000원짜리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더니 공무원들이 “큰일 날 소리를 한다”며 말렸다고 한다. 그들은 일인당 7000원짜리 부대찌개에 소주 한 병씩을 마시고 1차 후 헤어졌다.

ㄷ그룹 대관 업무 인사는 “일을 해야 하니깐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심전심으로 조심하자는 분위기”라며 “정부 측 인사들이 알아서 먼저 저녁 자리를 피하려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전했다. ㄹ그룹 대관 업무 관계자는 “지금은 단속에 걸리면 끝 아니냐”라며 “1차만 하고 2차는 되도록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가끔 내려온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음주 자제 기류는 사정 정국의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찰이 잠복을 통해 술자리 후 성매매를 시도한 국세청 직원 두명을 검거한 사례가 대관·홍보 업무 인사들에게는 반면교사로 회자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경찰이 서울 전 지역 술집을 지켜본다는 이야기가 파다한데 어떻게 2차를 가겠느냐”고 말했다.

기업들의 음주문화 개선 노력은 장기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대비 차원이 될 수도 있다. 현행 입법대로 1년6개월 후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언론인을 상대로 한 기업의 저녁 술자리 ‘접대’는 사실상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