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에서 물 끌어와 살수차에 주입하는 현장 목격
“불법 고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해 묵비권 행사중”
“불법 고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해 묵비권 행사중”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취재하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대표)가 경찰의 소화전 사용에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인터넷 언론인 <고발뉴스> 보도를 보면, 이날 추모대회 현장을 취재하던 이 기자는 경찰이 소화전으로부터 물을 끌어와 살수차에 주입하는 현장을 본 뒤, 이에 대해 경찰에 “불법”이라고 항의하던 과정에서 체포됐다. 앞서 이 기자는 종로경찰서 등을 취재해 “경찰에 소화전 물을 쓰도록 사전 허가한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자신의 트위터 등에 알렸다.
경찰은 이날 추모대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쐈는데, 경찰이 동원한 물이 불법적으로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리던 이 기자는 밤 10시11분께 트위터에 “체포됐습니다. 훔친 물 쓰지 말라고 했더니”라는 글을 올렸고, 중부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 등을 알렸다.
사진 이상호 기자 트위터
<고발뉴스>는 “이상호 기자는 ‘기자로서 경찰이 불법으로 긴급 소방수를 사용하는 현장을 정당하게 고발했는데 이를 경찰이 위법부당하게 체포했으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중”이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현재 남대문경찰서로 이감된 상태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