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9일 일요일

이상호 기자 “훔친 물 쓰지 마라” 경찰에 항의하다 연행

소화전에서 물 끌어와 살수차에 주입하는 현장 목격
“불법 고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해 묵비권 행사중”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취재하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대표)가 경찰의 소화전 사용에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인터넷 언론인 <고발뉴스> 보도를 보면, 이날 추모대회 현장을 취재하던 이 기자는 경찰이 소화전으로부터 물을 끌어와 살수차에 주입하는 현장을 본 뒤, 이에 대해 경찰에 “불법”이라고 항의하던 과정에서 체포됐다. 앞서 이 기자는 종로경찰서 등을 취재해 “경찰에 소화전 물을 쓰도록 사전 허가한 적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자신의 트위터 등에 알렸다.
경찰은 이날 추모대회 참가자들에게 물대포와 최루액 등을 쐈는데, 경찰이 동원한 물이 불법적으로 끌어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알리던 이 기자는 밤 10시11분께 트위터에 “체포됐습니다. 훔친 물 쓰지 말라고 했더니”라는 글을 올렸고, 중부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 등을 알렸다.
사진 이상호 기자 트위터
<고발뉴스>는 “이상호 기자는 ‘기자로서 경찰이 불법으로 긴급 소방수를 사용하는 현장을 정당하게 고발했는데 이를 경찰이 위법부당하게 체포했으므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묵비권을 행사중”이라고 전했다. 이 기자는 현재 남대문경찰서로 이감된 상태다.
<기사 출처 :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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