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21일 화요일

말기암 환자에게 소송까지…메리츠화재 ‘횡포’




<앵커 멘트>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기위해 가입하지만, 막상 필요할 때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무리한 소송을 벌인 보험사의 횡포를 공아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말기 폐암환자인 이동혁 씨는 4년 넘게 요양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 이 씨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보험사와의 소송입니다. 

<인터뷰> 이동혁(말기암 환자/42세) : "남은 시간이 솔직히 얼마나 될지 그것도 가늠도 못하는 상황에서 1분 1초가 솔직히 저한테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시간인데.."

이 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건 5년 전,

수술 뒤에도 암세포가 퍼져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받은 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해 요양병원에 입원한 뒤 통원치료를 시작했고,

당시 보험사는 현장조사까지 거쳐 입원치료로 판정하고 '입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년 넘게 보험금을 잘 주던 보험사가 지난해 말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씨가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이 씨가 2천만원 정도의 고가항암제로 치료약을 바꾼 직후인데 '통원' 치료로 결정되면 보험사는 120만 원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 씨가 계속 항의하자, 보험사는 청구액의 절반을 주겠다며 협상해오더니,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인터뷰> 이동혁(말기암환자/42세) : "지금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갑자기 왜 안된다고 그려냐 이렇게 하니까 당시 손해사정사정인은 '솔직히 아시잖아요. 약값이 너무 비싸요.'"

이 씨의 사례를 보험 전문가에게 자문했더니, 보험사의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인터뷰> 박기억(서울중앙지법 '보험금 지급' 상근조정위원/변호사) : "지급할 보험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종전의 말을 바꿔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사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 위해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당 보험사는 KBS가 취재에 들어가자,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심재일(메리츠화재 수도권손사팀장) :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재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보험 계약자와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도중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가 1년 전보다 9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기사 출처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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