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9일 목요일

애플, 리퍼정책 변경 "아이폰 DP수리 전부 진단센터로"


아이폰6
애플이 6일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리 규정을 바꾸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다. 

기존에는 AS센터에서 무상으로 리퍼(초기 불량품·중고 제품을 신상품 수준으로 정비해 다시 내놓는 제품)가 가능했던 사안을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전부 진단센터로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진단센터로 가면 최소 3일에서 1주일가량 시간이 소요되고 진단센터에서 유상 수리를 결정하면 소비자는 수리를 받고 싶지 않아도 수리 비용을 내야 기기를 찾을 수 있다.

아이폰 디스플레이에 일정 수 이상의 불량화소가 있는 경우, 화면에 먼지가 끼어 있는 경우, 화면 테두리에서 녹색 빛이 보이는 문제 등은 애플 자체의 문제로 지금까지는 별다른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AS센터에서 무상으로 리퍼를 해줬다.

하지만 6일부로 수리 규정이 바뀌면서 디스플레이에 관한 문제는 애플의 진단센터에서 다루게 됐다. 다른 문제는 AS센터에서 하던대로 수리가 진행되지만, 디스플레이 문제는 진단센터에서 점검하고 유·무상 수리가 결정된다. 무상수리가 되는 이용자에게는 같은 기종의 16기가바이트(GB) 모델 임대폰이 지급된다.

문제는 진단센터에서 유상 수리를 결정했을 때 발생한다. 애플의 수리 약관 5.3에서는 "애플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그 결과 서비스 주문은 취소될 수 없으며, 귀하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유상 수리가 결정되면 소비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리를 철회하고 고장난 기기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AS센터에서 무상 수리로 판단하고 기기를 진단센터에 보냈는데 진단센터에서 유상 수리 사안으로 결정해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내고 기기를 되찾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앞서 한 이용자는 애플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폰5를 구매한 후 배터리 문제로 부분 수리를 맡겼다가 센터에서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들으면서다. 이 사용자는 "수리를 받지 않을 테니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애플은 해당 규정을 내세우며 돌려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이후에도 애플은 해당 약관을 고치지 않았다. 6일 변경된 수리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의뢰한 제품에 대해 애플 진단 수리 센터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며 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거부될 수 있고, 수리가 진행되는 중에는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받고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수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애플 AS센터 측은 "센터에서 무상리퍼가 됐던 것도 디스플레이 부분은 모두 진단센터에 가게 돼서 번거로워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전에는 액정 파손에 대해서는 전체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번 규정이 바뀌면서 유리 교체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측면에서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고 했다. 

기존에는 액정이 깨지면 유상 수리를 받아야 했고 전체 교체밖에 방법이 없어 아이폰 5S는 34만5000원, 아이폰6는 37만9000원, 아이폰6 플러스는 41만9000원을 내야 했다. 정책이 바뀌면서 유리만 교체할 수 있게 돼 아이폰5S는 16만9000원, 아이폰6는 16만9000원, 아이폰6 플러스는 18만9000원이면 수리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제 확실하지 않으면 수리를 받을 수 없겠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사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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