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0일 금요일

'반값 중개수수료' 수도권 전면시행…국토부 "환영"vs 업계 "유감"


김미경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서소문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News1 윤혜진 기자서울시의회 도계위, 정부안 원안대로 심의통과…16일 시행
중개사協 "중개업자들 고충 고려 안돼"…시의회 "개선해 나갈 것"


지난 3월 서울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었던 '반값 중개수수료안'이 결국 정부안대로 가결됐다.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업 종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이하 도계위)는 10일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정부 권고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안건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16일 주택거래에서부터 인하된 중개수수료가 적용된다.

국토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은 Δ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기존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추고 Δ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전·월세 임차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기·인천에 이어 서울시까지 중개수수료 개선안이 통과되면서 수도권 모두에서 중개수수료 인하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Δ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 Δ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 등이 대부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안이 사실상 '전면 시행' 수순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토부 "서민부담 완화…환영" vs 중개사協 "업계 고충 외면…유감"

국토부와 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개수수료가 줄어들면서 서민들의 주거부담도 낮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선안이 서울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나머지 지자체들도 의회 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대부분 이달 안에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민주거 복지의 문제를 일선 공인중개업자들의 수익 감소를 통해 해결하려는 결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해당 안을 업계와 협의없이 각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중개보수 체계적인 논의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중개보수요율을 각 지자체에 위임한 것은 지역별로 매물 가격이 달라 각 지자체 단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수도권 등 지자체들이 서둘러 권고안에 따른 것은 입법취지와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의 정부안은 Δ매매 2억~6억원 0.4% Δ임대 1억~3억원 0.3% 등 최하위 구간의 보수요율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등 서민에도 큰 혜택이 없는 데다 중개업자들의 생존권만 위협한다"며 "현재 진행중인 헌법소원 등을 비롯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요율 추진' 시의회, 진통끝에 정부안으로 선회…"지속 논의 필요" 

이날 서울시의회 심의는 도계위위원들의 내부협의가 지연되면서 당초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1시간 가량 늦춰졌다. 시의원들은 정부안 심의통과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협의를 진행했으며 간간이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도계위는 '단일요율제'를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했으나 공인중개사협회 및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정부안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요율제'는 가격 구간과 무관하게 매매의 경우 0.4% 임대차의 경우 0.3% 등의 단일보수요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소비자기 이해하기 쉽고 중개보수 역전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김미경 도계위 위원장은 이날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부의 안이 내용적으로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어느 한쪽 입장을 견지한다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와같은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신설한 Δ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 Δ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은 서울시 기준 전체 주택거래량의 10%내외 수준으로 사실상 '반값 중개수수료'로 볼 수 없음에도 국토부가 제대로된 검증 없이 섣불리 홍보해 유감"이라며 "이번 논란을 기회로 삼아 시민과 공인중개사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제도 개선사항을 마련해 나갈 것"라고 덧붙였다.
<기사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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