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일 일요일

검찰 ‘1+3 유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총장 불기소 처분

검찰이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국 16개 대학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위법 행위는 맞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박성근 부장검사)는 지난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서울교대와 중앙대, 경희대, 서강대 등 전국 16개 대학 총장과 10개 유학원 대표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다만 대학과 연계해 ‘1+3 유학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에게 영어교육을 한 5개 유학원의 대표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경희대, 서강대 등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1+3 유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을 선발했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1년 동안 국내 대학에서 교양, 영어과정을 이수하고 국제교류 협정을 한 외국 대학의 2학년으로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학위와 무관하다”며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학에 폐쇄하라고 통보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학 총장 12명과 부총장 4명 등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두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 외국 대학을 설립, 운영할 때 적용하는 법으로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중 ‘사실상 비인가 대학 운영’도 적용할 수 없었다. 대학이 기존의 조직, 시설, 교수를 이용해 외국대학의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과목을 강의한 것에 불과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 대상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유학프로그램은 교양과목 일부에 불과할 뿐 하나의 대학으로 볼만한 요소를 갖추진 못했다”며 “위법행위는 확인했으나 고등교육법이 규정한 ‘사실상의 비인가 대학 운영’ 혐의가 성립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 소재 H유학원 등 5곳의 대표는 학원 등록을 하지 않고 학생에게 영어수업을 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약식기소했다. 학원법에서는 학원을 운영하려면 교육감 등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유학원에 대해선 학생 유치를 위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대학 관계자와 주고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했다.
<기사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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