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소 400마리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함평군수 며느리·측근 국비 지원 받아 사육… 檢, 실소유주 추적 조사
12일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의 ‘진흥축산’ 축사. 축사 3개동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 축사 간의 간격은 채 1m도 되지 않았다. 안병호 함평군수의 가족과 측근 2명이 1개동씩을 소유하고 있었다. 검찰이 지난해 말부터 이 축사에서 사육 중인 소 400마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신축 축사에는 며느리 오씨와 측근 모씨 소유의 소 40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20억원대 소 400마리 진짜 주인은
함평군수 비서실장 A(50)씨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안 군수를 도운 인연으로 지금까지 5년째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축사 부지의 등기상 소유주는 비서실장의 동생 B(46)씨다. 축산 경험이 없는 B씨는 지난해 자신의 땅에 축사를 지었다. 안 군수의 며느리 오모(41)씨와 C(56)씨도 함께 축사를 신축했다. C씨도 안 군수의 선거를 도우면서 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다. 

안 군수의 가족과 측근 등 3명이 공교롭게도 B씨 부지에 나란히 1동씩 축사 3개동을 지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씨와 C씨는 2013년 3월 각각 2억4359만원(국비 7307만원·축협융자 1억2179만5000원·자비 4871만8000원)과 1억4375만8000원(국비 4279만6000원·축협융자 7132만7000원·자비 2963만50000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1216㎡, 875㎡ 규모의 축사를 완공했다. B씨도 2013년 12월 현대화 사업비 1억6811만2000억원(국비 4997만7000원·축협융자 8329만5000원·자비 3484만원)을 들여 861㎡규모의 축사를 신축했다.이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는 총 5억5546만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가 30%(1억6585만원)를 차지한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축사 등기를 마친 뒤 소를 키우고 있다. 오씨와 C씨는 시가로 총 20억원대의 소를 키우고 있다. B씨는 축사만 지어놨을 뿐 현재 사육 중인 소는 한 마리도 없다. 

검찰은 이들 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파악에 나섰다. 안 군수의 며느리와 C씨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원래 소의 주인이 안 군수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함평군의회 한 의원은 “안 군수가 측근들의 신축사에서 매달 20마리의 송아지를 낳아 돈 걱정이 없다는 얘기를 자주 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축사를 건축할 당시 건설업자들도 안 군수의 축사를 짓는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말했다. 

안 군수의 가족과 측근들은 다른 곳에서 키우던 소를 신축사에 옮겨온 것으로 안 군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안 군수의 며느리 측은 “축사 신축 후 다른 축산농가에게 위탁사육하던 소를 옮겨오고 그동안 송아지를 낳아 소가 늘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C씨 측은 “함평 나산에서 키우던 소를 신축사로 옮겨온 데다 그동안 송아지를 낳아 소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안병호 군수의 가족과 측근 등 3명이 군수 비서실장 동생 소유의 부지에 나란히 3개동을 신축한 축사. 이들 축사는 각자의 소유로 돼 있다.
◆무자격자에 국고 지원 의혹

축사 3개동의 면적은 2688㎡로,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면적 상한선인 1050㎡의 2배가 넘는다. 축사 면적이 1200㎡ 이상이면 기업농에 해당돼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B씨 부지에 신축된 축사가 한 사람의 것일 경우 기업농에 해당돼 국비보조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들이 1개동씩 축사를 건립하는 방법으로 국비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유다. 이들처럼 한 곳에 나란히 소유주가 다른 축사를 건립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게 축산인들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B씨가 안 군수의 며느리와 축사에 대해 15년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도 눈여겨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부지 소유자의 경우 무료로 장기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며 “이런 점을 감수하고 임대차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들간의 이면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평군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필수조건인 축산업 등록증조차 없는 B씨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B씨는 2013년 10월14일 축산업 등록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취득했다. 하지만 B씨가 군에 낸 현대화사업 신청서에는 제출 날짜가 적혀 있지 않다. 이 때문에 B씨가 축산업 등록증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신청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기사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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