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3일 화요일

페북·구글·트위터도, 방심위 지적 불법 콘텐츠 삭제


<<연합뉴스TV캡처>>
'자율심의' 첫 참여…미이행시 방심위 절차 밟아야 

페이스북·트위터·구글이 이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불법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검토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이가 쓰는 이들 3개 미국 서비스는 원래 자사에 접수된 사용자 신고가 있을 때만 자체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지웠지만 국내 당국의 통지에 따라서도 자율 삭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방심위는 이들 3개 서비스가 수개월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달부터 정식으로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불법 콘텐츠는 도박, 마약, 아동포르노, 성매매, 장기매매, 자살, 개인정보 침해 등에 관한 것으로 방심위는 이런 내용이 페이스북·구글·트위터에 유통되는 것을 적발하면 통지하게 된다.

이어 사측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콘텐츠 삭제나 문제 계정의 폐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방심위의 통지 자체는 강제성이 없으며 삭제 등 조치가 없으면 기존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방심위가 심의를 통해 외국 서비스의 불법 콘텐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유일한 조처는 접속 차단이다. 

그러나 접속 차단은 콘텐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편법으로 문제가 된 내용을 열람하거나 퍼 나를 수 있고, 심의에 따라 콘텐츠와 계정을 지워야 하는 국내 서비스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문제도 있었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페이스북 등 국내 사용자가 많은 외국 서비스와 함께 불법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다른 주요 외국 서비스에도 자율 심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자율 심의는 애초 네이버, 다음카카오, 네이트, 줌 등 4개 국내 사업자만 참여했던 제도로, 이번 달부터 아프리카TV, 스마트파일(웹하드), 싸이월드 등 19개 국내 업체가 합류해 국내 시행 업체는 23곳으로 늘게 됐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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