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1일 금요일

100억 ‘세금 도둑’ 공무원…그는 ‘바지계’ 대부였다

ㆍ32세 8급 세무직의 ‘이중생활’
유령업체를 통해 세금 100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현직 세무공무원 등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 ‘세금 도둑’은 빼돌린 돈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외제차를 사고 상가를 차명으로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변철형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인천세무서 소속 8급 세무공무원 최모씨(32)와 자금관리책이자 ‘바지사장’ 모집책인 박모씨(39) 등 10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바지사장과 현금 인출책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 등으로 달아난 6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최씨 등이 빼돌린 100억원 중 66억원을 압수 및 보전조치했다.

2008년 9급으로 공직을 시작한 최씨는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서인천사무소 재산법인납세과에서 부가세를 환급해 주는 업무를 맡았다.

도박게임 친구와 ‘의기투합’

평소 온라인 게임 도박을 즐기던 최씨는 게임머니를 사기 위해 게임장에서 알게 된 박씨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돈을 빼돌리기로 모의했다.

물건이나 재료 등을 특정업체로부터 사서 다시 팔거나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2차 사업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보다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이 많으면 차액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해 돈 빼돌리자”

최씨는 박씨를 통해 바지사장을 모집해 유령 사업체를 차리게 한 뒤 사업자등록증을 무단 발급해 줬다. 바지사장들이 차린 9개의 유령 사업체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 집중됐다. 이곳은 국세청 조사관 신분인 최씨의 관할지역이었다.

바지사장 모집해 유령회사 차려

최씨는 이들 유령업체들이 1650억원어치를 수입한 뒤 650억원을 손해 보고 1000억원에 수출했다는 방식으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꾸몄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9차례에 걸쳐 총 100억7631만원을 환급받았다.

‘손해’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최씨는 처음엔 100만원 정도의 소액을 환급받았다. 하지만 범행이 들키지 않자 7700만원, 10억원, 26억원, 65억원 등 갈수록 규모를 키웠다. 1000만원 이상 고액 부가세 환급은 환급검토 조사서를 작성하고 개별 결재를 받아 환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최씨는 이를 무시하고 ‘일괄 환급 대상’으로 분류해 다른 정상업체들과 함께 일괄결재를 올려 상급자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외제차에 도박 등 유흥비로 펑펑

빼돌린 100억원 중 45억원을 챙긴 최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5억3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또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오피스텔과 상가 등 13억5000만원의 재산을 사서 은닉했다. 렉서스 등 수입차 2대와 국산차 2대 등 4대를 구입하고, 온라인 게임 도박 등 유흥비로도 탕진했다. 검찰은 최씨 오피스텔에서 현금 17억6300만원 등 40억3000만원을 찾아내 압수했다. 33억원을 챙긴 박씨도 2억8000만원짜리 토지를 사고 벤츠 2대를 몰고 다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부가세 환급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어 상급자들도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다”며 “다른 세무공무원의 공범 여부는 추가 수사를 통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의 범행은 최근 서인천세무서가 자체 감사를 벌인 후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부정 환급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한 달 만에 전모를 밝혀냈다.
<기사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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