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일 수요일

항공권 2장 욕심냈다가…2억4천만원 '벌금폭탄'



금괴 밀반입 심부름한 중국인 집행유예 2년형…벌금 못내면 301일 노역

시가 3억원대의 금괴를 국내로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중국인에게 거액의 벌금 '폭탄'이 부과됐다.

이 중국인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301일간의 노역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의류판매업을 하는 중국인 오모(53)씨는 금괴 밀매상으로부터 "한국으로 물품을 전달해주면 중국행 항공권 2매 상당의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괴 밀반입에 나섰다.

지난 9월 9일 오후 1시 20분께 일행 1명과 함께 베이징발 항공기를 타고 청주공항에 도착한 오씨의 여행가방에는 낚시 추 12개로 위장된 5.9㎏ 분량의 금괴가 담겨 있었다. 

오씨와 일행은 금목걸이를 1개씩 두르고 있었는데, 이 역시 총 1.8㎏에 달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금괴는 시가 3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양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공항 내 입국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다. 청주세관의 휴대품 검사 및 신변검색에서 금괴 밀반입 사실이 탄로난 것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정도영 부장판사)는 2일 이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예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에게 밀반입하려던 금괴의 원가에 해당하는 2억4천여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괴 밀수는 국내 금 유통 질서를 해할 위험성이 크고, 밀수량 역시 적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지 못하면 80만원을 하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씨는 80만원 안팎의 돈을 손에 넣으려다 약 3개월간 유치장 신세를 진 것도 모자라 벌려던 돈의 300배가 넘는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된 셈이다.

오씨는 형이 이대로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못하면 301일간 노역을 해야 한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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