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9일 수요일

잠든 동료 의원 성기 촬영한 광명시의원 집행유예

동료 의원의 성기를 몰래 촬영했다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김익찬 광명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이 추가됐다.
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8월25일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료 의원의 옷을 벗겨 성기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은 김 의원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과, 가족들과의 관계도 참작해 성폭력 관련 범죄자에 적용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사건 직후 동료 의원의 성기 촬영 이유에 대해 남성보형물 수술인 '해바라기 수술'이 잘 됐나 보기 위해 옷을 벗겼다고 말해 주변의 빈축을 샀다.
또 광명경실련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의 공신력과 도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며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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