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5일 화요일

판매만 하는데 서류만 10여 가지…규제에 발목

<앵커>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창업이 활발해야 하지만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사업 한 번 시작하려면 조사받고 또 허가받는데 시간을 허비하다가 지치기가 일쑤입니다. 규제개혁 시리즈, 오늘(24일)은 진입규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조 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현희 씨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로 화장품을 납품받아 국내외에 판매합니다.

우수한 제조업체를 고르고 판매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사업에 뛰어들고 나니 규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정신과 병원을 찾아가 정신 질환 전력이 없다는 증명서를 떼야 했습니다.

화장품 판매업이 국민건강을 다룬다는 이유로 정신건강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겁니다.

또 화학이나 생물 등을 전공하지 않았으면 별도로 전공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제도 있습니다.

납품받아 판매만 하는데도 생산실적과 원료목록보고서 등 10여 가지의 서류를 제조업체와 똑같이 내야 합니다.

[박현희/화장품회사 대표 :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계속 저의 방향을 잡고 진행해 왔다면 이제는 규제 때문에 진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어느 정도는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엄태호/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 진입규제가 강하면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독점이나 과점이 생성될 수밖에 없죠. 완화하거나 철폐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중하지 못한 진입 규제는 뜻밖의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두부 제조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 진입을 막았더니 국내 콩 생산 농가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량 구매가 끊긴 탓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공항 면세점과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서 대기업을 내쫓았더니 외국계 기업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런 진입규제는 전체 등록규제의 15%, 2천 200여 건에 이릅니다.

경제활동 의지를 꺾는 진입 규제는 최대한 줄이고 대신 엄격한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춘배) 
<기사 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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