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18일 화요일

정부부처 '주민번호→생년월일' 대체 분주


금융·공공기관 '주민번호 암호화' 의무실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공공기관이 국민과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할 때 반드시 암호화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사와 일부 금융기관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데 따른 보완책이다. 2014.2.28 zjin@yna.co.kr

개인정보보호법 8월 시행전 서식 일괄 개정추진

정부 부처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서식 상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속속 대체하고 있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앞서 다음 달 말까지 서식을 일괄 개정하도록 당부했다.

오는 8월 시행될 개인정보보호법은 법적 근거가 있거나 법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가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기관 등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식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부령의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술사법 시행규칙, 전국과학전람회규칙,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의 14가지 서식 상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3일 민원서식 상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 등 13개 부령의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고, 기획재정부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8개 부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개정할 서식이 많아 시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다. 

개정해야 할 행정규칙과 시행규칙 등 부령이 많으면 100개에 육박하는데다 4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등을 준수해야 해 시한이 촉박하다는 설명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서식 변경이 사소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부처와 협의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서식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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