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0일 목요일

국내서 1조이상 번 외국기업 15곳 법인세는 `0`


최근 영국이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면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에 진출해 1조원 이상 연 매출을 올리지만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 외국계 법인이 15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국내 진출 해외 법인 9532개 가운데 법인세 납부액이 '0원'인 기업은 4752개나 됐다. 특히 이들 가운데 매출을 1조원 이상 올린 회사가 15개나 됐다.

법인세는 이익이 날 때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많더라도 영업손실이 났다면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 가간에 상이한 조세체계를 활용해 무과세 또는 과소과세 혜택을 받아왔다. 구글이 지식재산권 관련 세금 제도가 미약한 아일랜드에 있는 자회사가 상당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게 하고, 세계 각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재권에 대한 로열티 명분으로 이 자회사에 몰아줌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내는 방식을 쓰는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독일, 스페인은 다국적기업에 콘텐츠 저작권료 혹은 사용료를 세금 형태로 징수하고, 영국은 해외 수익 이전에 대해 더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구글세'를 매기고 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기업 대부분은 공시나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매출액 규모나 수익 구조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 의원은 "세법과 조세협약 등의 한계로 인해 다국적기업에 과세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국제적 공조와 전방위적 대응책을 마련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음달에 확정할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실행계획에 담긴 지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국내에 입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판 구글세법이 만들어지면 구글코리아가 지재권 활용 방식으로 법인세를 아끼고 있거나 자본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 부채를 늘려 경영하면서 이자비용을 공제받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국세청이 과세할 수 있다.

한편 한국은 미국과는 내년부터, 영국 등 50여 개국과는 2017년부터 직전연도 금융계좌정보를 자동 교환하게 돼 있다. 국제 공조를 통해 '구글세'를 피하는 다국적기업 적발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기사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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