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8일 월요일

"주민번호 달라는 사이트, 신고하세요"

언제 어디나 '온라인(Online)' 상태로 사는 세상이다. 2020년 대한민국 한 사람이 사용하는 평균 모바일 기기 수가 11개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람도 물건도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삶은 편리한 만큼 불안하기도 하다. 알리고 싶지 않은 나의 각종 정보들이 온라인 공간에 흘러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빠른 변화 속도에 밀려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고 넘어가던 보안 정보를 쉽게 풀어본다.

#반려견 미용을 위한 단골 '애견숍'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려다 실패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을 비웠더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다. 할인쿠폰을 준다는 말에 가입하려다가 결국 포기했다. 주민번호를 알려주기에는 찝찝했기 때문.

인터넷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웹사이트들이 곳곳에 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까지 총1만4914개 웹사이트 가운데 49.6%가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이트 절반이 여전히 불법 수집을 하고 있는 셈이다. 영세한 사업자의 웹사이트가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간과할 수 없다.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주민번호 수집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주민번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다양하다. 입사 지원 단계에서도 기업은 지원자의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단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도 렌터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업 등 사옥 출입증, 사내 주차증이나 차량 출입증 발급 시에는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스크린골프장, 교회, 도서관 등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다른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반면 주민번호 요구에 응해도 되는 사례는 은행, 카드사 등 금융거래 시, 진료·약처방 등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병역이나 세무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만약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요구, 수집한다면 전화(국번없이 118),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반대로 영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민번호 처리 기술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컨설팅을 문의할 수 있다. KISA는 주민번호 처리, 파기 기술 등도 지원하고 있다.
<기사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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