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8일 수요일

미혼父도 19일부터 혼외자 출생신고 가능해진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뉴스1 © News1 변지은 인턴기자
'사랑이법' 시행…가정법원에 유전자 검사서 제출·확인받아 신고 가능

미혼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정한 일명 '사랑이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혼인 외 자녀의 출생신고 의무는 친모로만 규정돼 있어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하기가 어려웠다.

현재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수차례의의 소송이 필요하는 등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냈다가 입양하는 등 편법이 이뤄지고 있어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 2013년 언론을 통해 사랑이의 친모가 출산 직후 떠나버려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사랑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넘도록 의료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던 사연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이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혼부가 쉽고 빠르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녀도 신속하게 의료보험이나 보육지 지원 등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뉴스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