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7일 월요일

남·여 교사가 성추행·성희롱…피해학생 30명 넘어

부산 모 여고 성폭력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사하경찰서는 교사 2명에 의한 성폭력 피해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피해 학생 조사를 벌인 결과 교사 A(51)씨와 B(55·여)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성폭력 피해를 겪은 여학생은 모두 36명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 학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교사는 지난 3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벅지와 가슴을 건드리는 등 모두 29명의 학생에게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B교사는 2013년부터 '공부 안 하려면 몸이나 팔아라'고 폭언하는 등 교내에서 모두 7명의 학생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며 학생들을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A교사는 성폭력 사실이 교내에 알려지자 지난 9월 초 사직서를 제출해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고, B교사는 시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접촉 금지 조치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곧 이들 교사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앞서 이 학교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묵인한 해당 학교 교장을 해임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교감은 감봉처분하고 생활지도부장 교사, 1학년 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업무 지휘계통에 있는 3명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성추행에 직접 관련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등 무거운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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