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 12일 수요일

‘카드번호·유효기간만으로 결제’ 깐깐해진다

카드사 확인시스템 의무화
이상 감지땐 고객에 재확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이후 카드 부정사용 우려가 제기된 비인증거래에 대해 카드사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비인증거래란 해외직접구매와 같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을 입력하면 결제가 되는 거래로, 카드사들은 비인증거래 고객에게 문자나 전화로 결제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사용일 경우 즉시 취소해야 한다.

12일 금융당국과 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신한.KB국민.삼성.현대.하나SK.우리.비씨.롯데카드 등 국내 8개 전업계 카드사와 외환은행, 씨티은행 등 2개 겸영은행 카드를 비롯해 총 10개 금융사들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 순차적으로 비인증거래 요청 시 의무적으로 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에 들어갔다.

카드 정보 유출로 비인증거래의 부정 사용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금융당국이 각 카드사들에 이에 대한 예방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비인증거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고객이 비인증거래를 통해 카드승인을 요청할 경우 부정사용이 의심되면 고객에게 카드사가 문자나 전화로 확인을 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카드사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을 입력한 비인증거래로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사는 해당 거래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이후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결제요청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만일 결제 요청이 사실이 아니면 바로 취소된다.

또 고객도 부정사용된 비인증거래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카드사에 취소를 요청하면 바로 취소가 된다.

지난달 23일 롯데카드가 비인증거래 확인 시스템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나머지 9개 금융사들은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지난 5일까지 문자와 전화 통보 시스템 등을 최종적으로 구축했다. 농협과 같이 은행에 속한 겸영은행 카드의 경우 비씨카드를 통해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비인증거래 확인 작업은 카드사별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TM)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문자의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카드사들이 부담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인증거래에는 해외직구 외에도 국내 일부 홈쇼핑업체나 꽃배달업체, 보험 판매 등이 포함된다. 규모가 크지 않은 카드사도 한달에 1000건가량의 비인증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비인증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직구 건수만해도 지난해 1115만9000건으로 금액으로는 약 1조1220억원에 달했다.

현재 해외직구는 90% 이상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을 통해 부정사용이 감지되고 있지만 국내 비인증거래는 부정감지가 미흡한 상태다. 이에 이번 카드사 확인 방식을 시행하면 부정사용을 더욱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각 카드사들에 카드 결제 시 카드 뒷면 CVC 숫자 입력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인증, 모바일 인증 등 한 번 더 인증절차를 거쳐 결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비인증거래 확인 작업을 시행하면서 기존보다 업무가 한 단계 더 추가돼 시행되고 있다"며 "추가로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결제 전 추가정보를 입력해 부정사용을 막는 방식 등 부정사용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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