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1일 화요일

주중 이틀 4시간 근무도 OK…행자부, 유연근무제 확대



행정자치부는 직원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시간선택 유연 근무제를 내년부터 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행자부의 시간선택 유연 근무제는 주당 총 40시간을 하루 4∼12시간씩 오전 6시부터 자정 사이에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하루 최소 4시간은 근무해야 한다. 

따라서 1주일에 이틀을 4시간씩만 근무했다면 나머지 32시간을 사흘에 나눠 근무하면 된다. 

행자부는 올해 5월에 8개 과에서 시간선택 유연 근무제를 시범 도입한 후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 내년부터 이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간선택 유연 근무제를 확대하면 직원의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가정 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초과근무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자부는 유연 근무제를 비롯한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월평균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이 작년에 27.5시간에서 올해 6월 기준 19.2시간으로 지속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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