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12일 금요일

주차차량 들이받으면 연락처 남겨야…제재 규정 마련



권익위-경찰청, 민원빈발 분야 제도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앞으로는 운전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 업무 중 민원이 많은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경찰청과 공동 발굴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및 교통장애와 관련해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물적 피해에 대한 조치의무는 불명확해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권익위와 경찰청은 물적 피해 사고 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화고, 도주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안에는 교통사고 처리 및 이의 제기에 대한 진행상황 통지를 보다 강화하고, 단계별 통지가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의 전산처리가 진행되지 않도록 업무시스템을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통범칙금 조회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연계도 추진된다.

수사 분야에서는 수사 사건에 대한 공보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피수사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할 계획이다.

경찰청 신고민원포털에 수사관 교체 요청 제도에 대한 지침과 기준, 절차 등을 공개해 피수사자가 교체 요청이 수용될지 여부를 예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사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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